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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9563호
타법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자 2024.07.19
공포일자 2023.07.18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18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6조 및 제17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竝科)할 수 있다.
<개정 202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