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기타 제01536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5.11.28공포일자 2025.11.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반 청약 정보의 공개 기간 및 방법 등)
제2조(일반 청약 정보의 공개 기간 및 방법 등)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법 제14조의8제2항에 따라 주식을 일반 청약에 제공한 경우에는 납입기일부터 10일 이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8조에 따른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제3조(투자설명서의 기재방법)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투자설명서에 기재할 때에는 같은 항 제7호의 사항을 붉은 글씨로 기재하여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 <2010.7.15>
제4조의2(실사보고서 포함사항)
영 제26조제4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해당 부동산의 소유 및 권리사항
2. 해당 부동산의 임대차, 담보부 부채 분석
제5조(신용평가 제외 대상 부동산투자회사)
영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따른 부채비율이 100퍼센트 미만일 것
2.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따른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이 1 이상일 것
3. 부동산(부동산관련 증권 등을 통해 소유한 것을 포함한다) 임대차계약별 남은 기간의 평균이 10년을 초과할 것
제6조(정보의 공시)
제6조(정보의 공시)
제7조(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의 지정 및 업무)
제7조(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의 지정 및 업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전문성, 운영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사업 추진의 적극성 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및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