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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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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18926일부개정
근로복지기본법
시행일자 2023.06.11공포일자 2022.06.10
제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제3조의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예산ㆍ기금ㆍ세제ㆍ금융상의 지원을 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