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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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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8926호
일부개정
근로복지기본법
시행일자 2023.06.11
공포일자 2022.06.10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제3조의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예산ㆍ기금ㆍ세제ㆍ금융상의 지원을 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