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근로복지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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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8926호일부개정
근로복지기본법시행일자 2023.06.11공포일자 2022.06.10
제77조(분할등의 효력발생ㆍ효과)
① 기금법인의 분할등은 분할등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기금법인의 설립등기 또는 존속하는 기금법인의 변경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분할등으로 인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기금법인은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기금법인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