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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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6482호일부개정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시행일자 2026.07.01공포일자 2026.06.30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8>
제2조(촉진계획의 수립 등)
① 삭제 <2009.7.27>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기술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그 수요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9.7.27, 2017.7.26, 2026.6.30>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및 중소기업 기술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중소기업 기술지원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때에는 촉진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7>
제3조
삭제 <2024.5.14>
제4조
삭제 <2024.5.14>
제4조의2
삭제 <2024.5.14>
제5조(기술진흥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7조제1항에서 "전문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2.12.5, 2006.2.28, 2007.9.10, 2008.1.3, 2009.7.27, 2016.5.31, 2017.7.26, 2017.9.19, 2019.4.2, 2020.6.9, 2021.10.21, 2022.6.7, 2026.6.30>
2. 국ㆍ공립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③기술진흥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6.9>
④ 기술진흥전문기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그 출연금을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1.6.8>
제5조의2(중소기업기술통계 작성대상 범위 등)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기술통계의 작성 및 조사 대상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2007.10.23, 2013.6.11, 2022.6.7, 2025.10.1>
1. 삭제 <2022.6.7>
2. 삭제 <2022.6.7>
3. 삭제 <2022.6.7>
제6조(기술통계 작성에 관한 권한의 위탁)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중앙회와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중소기업 기술통계의 작성에 관한 권한은 「통계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한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06.2.28, 2007.10.23, 2008.1.3, 2017.7.26>
제6조의2(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관한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6.30>
1. 자금, 인력 및 경영 현황에 관한 사항
2. 성장 장애요인에 관한 사항
3. 정부지원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기술혁신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7조(지원계획의 공고)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하는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
2. 신청절차 및 방법
3. 지원금의 규모
4. 그 밖에 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2(기술혁신 중소기업자에 대한 융자ㆍ보증 지원 기관 등)
제8조(협약체결 및 출연금ㆍ보조금의 관리 등)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사업의 내용 또는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일시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7.9.19>
③출연금을 지급 받은 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하며, 출연금을 협약에 정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해야 하는 사업이 종료된 후 정산 결과 사용잔액이 있거나 같은 항에 따른 협약 내용과 다르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7.9.19, 2019.7.9>
⑤ 제4항에 따른 출연금의 회수기준 및 범위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9.19>
제8조의2(융자 및 보증의 대상ㆍ조건ㆍ절차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융자 및 보증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혁신 촉진 및 기술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사업
2.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촉진사업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융자 및 보증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의3(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지표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평가를 하는 경우 그 평가지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중소기업의 경제적 성과
2.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중소기업의 기술적 성과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의 성과 검증 및 실패사유 분석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대상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중소기업에 제1항에 따른 평가지표별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의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기술지도사업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도사업에는 기업의 경영개선 및 기술력향상을 위한 상담ㆍ자문ㆍ진단ㆍ평가에 관한 사업이 포함된다.
제9조의2(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학교ㆍ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산학연협력 및 기술지도사업 대상 중소기업 발굴 및 지원
2.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의 알선 및 중개
3. 중소기업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마련 및 관리
4. 산학연협력 및 기술지도사업의 성과 분석
5. 산학연협력 네트워크의 형성 및 유지
6. 그 밖에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협력센터의 운영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력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학교ㆍ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의3(선도연구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1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이하 "선도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도연구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선도연구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 및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② 선도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선도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증빙자료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선도연구기관 지정을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제9조의4(국제기술협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법 제11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19.7.9>
1. 중소기업의 국제기술협력을 위한 기술상담 및 연수
2. 제1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국제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사업타당성 조사기관의 선정)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사업타당성 조사의 실시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6.6.30>
제11조(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기술혁신 지원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12.30, 2026.6.30>
1. 지원대상분야 및 지원예산규모
2. 지원의 범위 및 한도
3. 지원대상기업의 선정기준
4. 그 밖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2. 공공기관의 경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2조제2호라목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각 기관이 예산 편성에 반영한 연구개발사업의 예산
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시행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지원비율(해당 기관의 연구개발예산 중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비율로 한다. <개정 2015.8.11, 2017.7.26>
1. 직전 연도에 전체 시행기관의 평균 지원비율 이상으로 지원한 시행기관의 경우: 직전 3개 연도 지원비율의 평균
2. 직전 연도에 전체 시행기관의 평균 지원비율 미만으로 지원한 시행기관의 경우: 직전 연도 지원비율에 직전 3개 연도의 지원비율 연평균 증가율을 더한 비율.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
가. 연평균 증가율이 음수인 경우: 직전 3개 연도 지원비율 중 가장 높은 비율
나. 직전 3개 연도 지원비율이 동일한 경우: 직전 연도 지원비율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적정 증가율을 더한 비율
④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지원실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5.8.11>
1.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중소기업지원액"이라 한다)이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 중 30퍼센트 이상인 연구개발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지원액
2. 중소기업지원액이 10억원 이상인 연구개발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지원액
3.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의 구매를 조건으로 기술개발을 위하여 해당 중소기업에 지원한 연구개발사업인 경우: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 전액
⑤ 제3항의 요청을 받은 시행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지원 비율을 기술혁신 지원계획에 반영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지원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12.30, 2015.8.11, 2017.7.26>
⑥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지침을 정하여 이를 시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9.7.27, 2013.12.30, 2015.8.11, 2017.7.26, 2026.6.30>
1. 기술혁신지원사업의 시행방법ㆍ시행절차 및 우대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기술혁신지원사업의 지원비율ㆍ지원한도 및 기술료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혁신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삭제 <2024.5.14>
⑧ 삭제 <2021.6.8>
제12조(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단의 구성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단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단원은 중소벤처기업부ㆍ시행기관 또는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한다. <개정 2017.7.26>
③ 단장 및 단원은 겸직으로 또는 파견을 받아 근무하도록 할 수 있으며, 파견근무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13조(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선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면 그 선정절차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평가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2017.7.26>
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술혁신성과 및 기술사업화 능력 등에 관한 사항
2.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경영혁신활동 및 경영혁신성과 등에 관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라 기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업을 각각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각각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 또는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발굴ㆍ육성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2017.7.26>
제14조
삭제 <2018.3.13>
제14조의2
삭제 <2017.9.19>
제14조의3
삭제 <2017.9.19>
제14조의4
삭제 <2017.9.19>
제14조의5
삭제 <2017.9.19>
제14조의6
삭제 <2017.9.19>
제14조의7
삭제 <2017.9.19>
제15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법인 또는 단체를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의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2.28, 2007.9.10, 2009.7.27, 2017.7.26, 2019.4.2, 2026.6.30>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2.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4. 삭제 <2006.12.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의 추진방법 및 전담기관의 업무수행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15조의2(기술혁신 성과물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기술혁신 성과물의 유출 실태조사
2. 기술혁신 성과물의 보호를 위한 상담ㆍ컨설팅
3.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任置) 지원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기술혁신 성과물의 유출 방지 및 대응
5. 기술혁신 성과물의 유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
6.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기술혁신 성과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여 관련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받으려는 대학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ㆍ민간단체 및 중소기업 등(이하 이 조에서 "대학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사업의 목적 및 내용
2.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3. 사업 추진 역량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 및 관련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하여 출연 또는 보조 대상을 선정한다. <개정 2017.7.26>
④ 제3항에 따라 출연 또는 보조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등은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그 결과와 지출 내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⑤ 제3항에 따른 출연 또는 보조 대상의 선정 방법, 절차 및 기준과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16조(기술인력양성ㆍ공급기관의 선정 등)
①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하 "기술인력양성ㆍ공급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기관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9>
1. 기술인력양성ㆍ공급사업의 사업계획이 목표가 명확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2. 기술인력양성ㆍ공급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② 기술인력양성ㆍ공급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기술인력양성ㆍ공급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되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7.9>
1. 기술인력양성ㆍ공급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
2. 제1항제2호에 따른 선정기준에 관한 증빙자료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인력양성ㆍ공급기관을 선정한 때에는 해당 기관과 기술인력양성ㆍ공급사업의 실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7.9>
제16조의2(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운영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인력파견지원사업(이하 "파견지원사업"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연구인력채용지원사업(이하 "채용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1.27>
2. 채용지원사업: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서 채용한 연구인력이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이하 "기업부설연구소"라 한다)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연구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
② 파견지원사업 및 채용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7.2>
③ 파견지원사업 및 채용지원사업의 연구인력에 대한 지원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파견지원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는 파견인력이 파견 중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최초의 지원 기간에서 3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파견지원사업 및 채용지원사업의 연구인력에 대한 자금 지원은 일시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지원금을 받는 중소기업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파견지원사업 및 채용지원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제17조(시험ㆍ분석지원기관 등)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9.11, 2007.3.22, 2017.7.26, 2026.6.30>
1.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보유한 시험ㆍ분석설비의 이용
2. 공공기관ㆍ연구기관ㆍ대학 등이 보유한 시험ㆍ분석설비의 이용알선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보유한 시험ㆍ분석설비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ㆍ분석설비의 이용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7조의2(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기술보증기금은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수수료의 종류
2. 수수료의 요율
3. 징수 방법 및 징수 절차
4. 그 밖에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승인 요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기간ㆍ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의3(계정의 수입 및 지출)
제17조의4(계정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계정의 운용 및 관리업무를 기술보증기금에 위탁한다.
② 기술보증기금은 계정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지방채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③ 기술보증기금은 계정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해야 한다.
④ 계정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⑤ 기술보증기금은 계정의 회계연도마다 계정의 결산보고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법 제28조제3항에서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이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의 성과로 나온 지식재산권이 해당 중소기업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7.26>
5. 부도, 폐업, 법정관리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기술료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28조제4항에서 "기술료를 일시에 납부하거나 조기에 상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7.26>
1. 기술료를 일시에 납부하거나 조기에 상환하는 경우
2. 기술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기 위하여 지급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는 경우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개발의 장려, 촉진 등을 위하여 기술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방법, 징수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19조(업무의 위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8.3.13, 2021.6.8>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해외규격 획득 지원사업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향상사업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8.3.13, 2021.1.5, 2026.6.30>
가. 해외규격 획득 상담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할 것
나. 가목에 따른 인력이 최근 2년 이내에 해외규격 획득을 지원한 실적의 총합이 4건 이상일 것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2019.7.9>
제20조(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등)
① 법 제31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31조제1항제9호에 따른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협약서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3.6.11, 2017.9.19>
1.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등 협약에 정한 제출 의무가 있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비 정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협약에서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
4. 협약에 따른 보안관리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약에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제2호가목1)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9.19>
1. 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2. 환경 변화 등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결정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6.11, 2017.7.26, 2017.9.19>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참여제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6.11, 2017.7.26, 2017.9.19>
제20조의2(연구개발 결과의 평가기준 등)
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20조의3(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
제20조의4(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제2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제재부가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재부가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21조(출연금의 환수기준 및 절차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연금 환수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17.9.19>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법 제27조의2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법 제29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10.21>
제23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