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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35947타법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자 2026.01.02공포일자 2025.12.30
제2조(금융회사등)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2.12.5, 2005.9.27, 2008.7.29, 2008.11.11, 2009.5.6, 2013.8.6, 2015.12.30, 2016.5.31, 2017.6.27, 2019.2.26, 2019.4.30, 2020.8.11, 2020.8.25, 2021.3.23, 2023.12.19, 2024.3.26>
1.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일임업자
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
6.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
7.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
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9. 삭제 <2015.12.30>
10.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등록한 환전영업자
11.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2에 따른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12.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소액해외송금업자
13.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1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중 같은 법 제9조의7제1항에 따른 자산규모 이상인 자
15. 그 밖에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등을 하는 자로서 법 제3조에 따른 금융정보분석원(이하 "금융정보분석원"이라 한다)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