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
대통령령 제36161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3.03공포일자 2026.03.03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1. 행정기관등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권리ㆍ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요구
2.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처리지연 등 행정기관등의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요청
3. 불합리한 행정제도ㆍ법령ㆍ시책 등으로 인하여 권리ㆍ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시정요구
4. 그 밖에 행정과 관련한 권리ㆍ이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시정요구
제3조(기업 윤리경영 지원 등)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5조에 따른 기업의 기업윤리 확립의무가 효과적으로 달성 될 수 있도록 윤리경영 지원 및 협력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제4조(공직자 행동강령)
위원회는 국회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가 법 제8조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통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의 개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10조 및 법 제80조에 따라 고충민원의 신속한 해결, 행정제도의 개선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참여포털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권익구제기관이나 관계 행정기관등과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장 국민권익위원회
제2장 국민권익위원회
제6조(권익보호 및 부패방지 정책의 수립)
제6조(권익보호 및 부패방지 정책의 수립)
① 위원회는 국민의 권리보호ㆍ권익구제 및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추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ㆍ평가)
위원회는 법 제1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실태조사ㆍ평가를 외부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기관에 자료의 분석 등을 의뢰하거나 위원회 및 관계기관의 공직자 등으로 평가 작업반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의2(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8조(권익구제 및 부패방지 교육)
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에 권익구제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으며,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단체 또는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그 교육내용에 권익구제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9조(행동강령의 시행ㆍ운영 등)
위원회는 법 제12조제14호에 따른 행동강령의 시행ㆍ운영을 위하여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수립ㆍ시행하고, 공공기관에 대하여 기관별 행동강령의 시행ㆍ운영 및 이행실태를 조사ㆍ점검할 수 있다.
제10조(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ㆍ처리 등)
제10조(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ㆍ처리 등)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확인된 공직자가 징계관련 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의 임면권자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 또는 임면권자는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1조(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② 위원회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 등이 전화로 처리하는 민원안내 및 상담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ㆍ기술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그 활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관계 행정기관등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경유한 소관 민원사항에 대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 등)
제12조(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 등)
② 위원회는 참여포털의 통합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참여포털 홈페이지 및 시스템의 운영ㆍ관리
2. 참여포털에 접수된 민원, 국민제안 및 정책참여 등의 분류 및 재분류
3. 참여포털에 접수된 민원, 국민제안 및 정책참여 등의 분석ㆍ평가 및 처리결과의 사후관리
4. 참여포털의 운영과 관련한 교육ㆍ홍보
5. 참여포털의 통합 운영을 위한 기준 마련
6. 그 밖에 참여포털의 통합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참여포털에 접수되는 민원 및 국민제안 등의 신청ㆍ접수ㆍ분류ㆍ처리 등에 관한 사항과 정책참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관계 행정기관등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등은 참여포털에 접수되는 민원, 국민제안 및 정책참여 등에 대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참여포털의 통합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공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정보통신망의 연계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14조(위원의 겸직금지)
법 제1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교육ㆍ연구기관 및 학술단체를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행사하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3.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임원이나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나 승인을 요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15조(위원의 기피ㆍ회피)
제15조(위원의 기피ㆍ회피)
② 기피사유는 기피를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③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피신청에 대한 위원장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하지 못한다. <신설 2015.10.20>
⑤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정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10.20>
제16조(위원회 의결 등)
제16조(위원회 의결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1.10.17, 2016.9.27, 2020.12.22, 2022.7.19>
1. 위원회의 주요정책 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위원회의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6. 소위원회가 위원회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의결한 사항
7. 부패방지 또는 부패행위 신고사항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8.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사항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8의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사항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8의3.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사항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9. 그 밖에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이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30>
제17조(소위원회)
제17조(소위원회)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에 관한 고충민원(법 제20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5.28, 2014.11.19, 2017.7.26>
1. 행정ㆍ교육ㆍ문화ㆍ복지ㆍ노동ㆍ교통 및 도로 등 일반 행정 및 사회관련 분야의 고충민원
2. 세무ㆍ농림ㆍ수산ㆍ환경 및 재정 등 경제관련 분야의 고충민원
3. 주택ㆍ건축 및 도시계획 등 건설관련 분야의 고충민원
4. 국방ㆍ병무ㆍ보훈관련분야의 고충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 등이 제기하는 고충민원을 포함한다)
5. 경찰기관(해양경찰기관을 포함한다)의 처분ㆍ수사 등 경찰관련 분야의 고충민원
② 위원장은 각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구성위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구성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다수인 관련 민원)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다수인의 이해와 관련된 사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안을 말한다.
1. 다수인이 관련된 사안 중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공익 또는 국가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사안
2. 다수의 행정기관 또는 이해관계인이 관련된 사안으로서 이해관계나 처리절차가 복잡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한 사안
3.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신청인의 정신적ㆍ물질적 피해가 큰 사안
제19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20조(회의의 공개 등)
제20조(회의의 공개 등)
①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고충민원 사안에 관한 조사와 조정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2. 신청인의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다수인 관련 민원 등 국가의 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으로서 공개할 경우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공정한 조사와 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국방ㆍ안보 또는 수사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으로서 공개할 경우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공정한 조사와 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공정한 조사와 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고충민원 사안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과정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저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외의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사무처 직원의 선발)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부패방지업무 및 행정심판업무의 수행 등에 요구되는 전문성 및 청렴성ㆍ도덕성을 갖춘 자를 전문위원 및 소속직원으로 임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제정ㆍ운용할 수 있다.
제22조(위원회 행동강령 등)
제22조(위원회 행동강령 등)
① 위원회는 위원, 전문위원 및 소속직원이 고도의 청렴성 및 도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행동강령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위원 및 소속직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고충민원 처리와 부패방지업무, 행정심판업무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자문기구)
제23조(자문기구)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4조(전문상담위원의 위촉)
제24조(전문상담위원의 위촉)
① 위원장은 민원업무에 관한 국민의 상담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변호사ㆍ세무사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전문상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수당지급 등)
제26조(공무원 등의 파견)
제26조(공무원 등의 파견)
제27조(파견직원의 인사 등)
위원장은 파견직원에 대하여 직급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업무 및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8조(운영상황)
법 제26조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상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충민원의 접수상황 및 그 처리결과
2.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한 사항
3.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등이 수용하지 아니한 사항 중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고충민원 관련 제도개선 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의 절차 등)
제29조(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의 절차 등)
⑤ 제4항에 따라 재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결과가 제도의 개선을 권고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의2(조사ㆍ평가의 공개)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조사ㆍ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조사ㆍ평가결과를 공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제30조(부패유발요인의 검토)
제30조(부패유발요인의 검토)
① 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령 등(이하 이 조에서 "법령등"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ㆍ검토(이하 "부패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19.10.15>
1. 부패유발의 가능성
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여부
나. 법령등의 적용기준 및 권한행사의 절차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지 여부
다.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적정수준의 부패통제장치가 존재하는지 여부
2. 법령등 준수의 용이성
가. 국민ㆍ기업ㆍ단체 등이 준수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나. 법령등의 위반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다. 특혜 유발의 가능성 및 수혜의 적정성ㆍ타당성 여부
3. 행정절차의 투명성
가.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에 참여기회가 보장되고 관련정보가 충분히 공개되는지 여부
나. 준비사항ㆍ처리절차ㆍ처리기간 및 처리결과 등이 예측 가능한지 여부
4.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존재 여부
②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평가계획 등에 관한 부패영향평가지침을 수립하여 해당 법령등의 소관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⑤ 제4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받은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치기한까지 그 사유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10.15>
⑥ 위원회는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에게 법령등의 부패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은 성실하게 이에 응해야 하고,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10.15>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ㆍ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제1항에 따른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부패영향평가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부패영향평가 자문기구)
제31조(부패영향평가 자문기구)
①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전문성ㆍ공정성을 확보하고 부패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2조(부패영향평가 결과의 관계기관 통보)
제32조(부패영향평가 결과의 관계기관 통보)
②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결과가 「법제업무운영규정」제21조 및 제24조에 따른 법령안의 심사와 법령의 정비ㆍ개선에 참고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제처에 통보하여 법제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공공기관의 설명요구 등)
제33조(공공기관의 설명요구 등)
제34조(이해관계인의 출석요구 등)
제3장 고충민원의 처리
제3장 고충민원의 처리
제35조(고충민원의 신청)
제35조(고충민원의 신청)
1. 관계 행정기관등의 명칭
2. 소송 및 다른 법령에 의한 불복구제절차의 신청 유무
3. 다른 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그 권익위원회의 명칭 및 신청 내용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대리인의 인적 사항 및 본인과의 관계
5. 대표자의 인적 사항(대표자가 선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6. 군복무 중(「병역법」에 따라 의무경찰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이거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인의 소속ㆍ계급 및 군번
제36조(고충민원의 선정대표자)
제36조(고충민원의 선정대표자)
① 다수의 신청인이 공동으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중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권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선정대표자는 각기 다른 신청인들을 위하여 그 사안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고충민원의 취하는 다른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은 이를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④ 선정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신청인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안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대표자를 선정한 신청인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권익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대리인의 허가)
제38조(관계 행정기관등의 정정 등)
권익위원회는 신청인이 관계 행정기관등을 잘못 지정하거나 관계 행정기관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관계 행정기관등을 정정하거나 추가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39조(신청서의 보완)
제39조(신청서의 보완)
① 권익위원회는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40조(신청의 취하)
신청인은 권익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41조(행정심판 등의 통보)
제41조(행정심판 등의 통보)
② 권익위원회는 접수한 고충민원이 다른 권익위원회에서 이미 처리된 사안인 경우에는 그 사안을 처리한 권익위원회에 해당 고충민원의 접수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의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권익위원회는 해당 고충민원이 접수된 권익위원회에 해당 고충민원의 처리결과 및 처리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42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제42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을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권익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를 준용한다.
제43조(반복 고충민원 등의 처리)
제43조(반복 고충민원 등의 처리)
① 권익위원회는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로서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신청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② 권익위원회는 성명ㆍ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하여는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44조(조사의 방법)
제44조(조사의 방법)
② 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설명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이 설명 또는 자료제출을 지연하거나 불응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제45조(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제46조(소속 직원의 실지조사 등)
제46조(소속 직원의 실지조사 등)
② 권익위원회의 소속 직원이 제1항에 따른 실지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전문가를 동반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 또는 신청인 등의 진술 청취
2. 관계 행정기관등 또는 신청인 등이 소지하는 문서ㆍ장부 그 밖의 자료의 제출 요구
3. 필요한 물건ㆍ사람ㆍ장소 그 밖의 상황의 확인
제47조(합의 권고 및 조정 절차)
제47조(합의 권고 및 조정 절차)
③ 조정회의는 권익위원회 위원장 또는 권익위원회 위원이 주재한다.
④ 권익위원회는 조정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고충민원의 신청인과 책임 있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요청이 있거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등으로 하여금 조정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48조(권고 및 의견표명의 방법)
제49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제50조(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 등)
제50조(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 등)
① 권익위원회는 신청인으로부터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처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신청인에게 고충민원이 접수된 사실과 처리담당자의 소속ㆍ성명ㆍ연락처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후 30일이 경과하거나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처리진행상황과 처리예정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ㆍ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1조(처리결과의 통보 등)
제51조(처리결과의 통보 등)
①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권익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권익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재심의 할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권익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과 다른 방법으로 고충민원을 해소한 경우 또는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2조(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등)
제5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 지원)
위원회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한다.
1.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립을 촉진시키기 위한 활동
2.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의 구성 등 권익위원회간의 연계ㆍ교류를 위한 활동
3.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와 상담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 및 교육 지원
제4장 부패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등의 보호
제4장 부패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등의 보호
제54조(신고자의 대표자 선정)
위원회는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제55조(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제55조(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1.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신고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직업ㆍ근무처ㆍ연락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신고의 경위취지 및 이유
3.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신고자와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와의 관계
5.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여부
6. 위원회에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ㆍ고소ㆍ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하였는지의 여부
② 위원회는 제1항제7호에 따라 신분공개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관의 처리절차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제56조(신고의 보완)
위원회는 신고자가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57조(신고사항의 이첩 등)
제57조(신고사항의 이첩 등)
1.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감사원
2.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사기관
3. 그 밖에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 위원회는 신고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주관 조사기관을 지정하여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상호 협조를 통하여 신고사항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이첩 등의 조치를 한 때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피신고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진술서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2.2.18>
제58조(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58조의2(국가기밀이 포함된 신고사항의 처리)
위원회는 법 제59조제9항에 따라 신고사항에 국가기밀이 포함된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여 신고사항을 접수ㆍ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2.2.18, 2022.7.19>
제59조(조사기관에 송부하는 경우)
제60조(조사기관의 처리)
제60조(조사기관의 처리)
① 조사기관은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개정 2019.10.15>
② 조사기관은 이첩 받은 신고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이를 다른 조사기관에 이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기관에서 처리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제61조(조사결과 등의 통보)
제62조(조사결과의 처리)
제63조(이의신청)
제63조(이의신청)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19.10.15>
제64조(재정신청의 절차 등)
제65조(신분보장 등의 조치 신청)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이하 "신분보장등조치"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인적사항, 신청사유 및 신청내용 등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66조(신분보장등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제67조(신분보장등조치 결정 등)
제67조(신분보장등조치 결정 등)
④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또는 신분보장등조치권고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직 등 신분보장등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소속기관장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⑤ 위원회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요구를 한 때에는 이를 신분보장등조치의 요구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5>
제67조의2(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기준 등)
제68조(조치결과의 통보 등)
제68조(조치결과의 통보 등)
② 위원회로부터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또는 신분보장등조치권고를 받은 소속기관장등이 그에 따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위원회에 소명해야 한다. <개정 2019.10.15>
제68조의2(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제68조의2(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 요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5>
제69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등)
법 제62조의6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0조(신변보호)
제70조(신변보호)
② 법 제64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경찰청장,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30, 2020.12.31>
③ 신고자 및 보호대상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이 급박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경찰청장,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④ 경찰청장,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위원회가 요구한 신변보호조치의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그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⑤ 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결과 또는 해제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70조의2(협조 요청)
위원회는 법 제66조의2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부패행위 신고자의 포상 및 보상
제5장 부패행위 신고자의 포상 및 보상
제71조(포상금의 지급사유 등)
제71조(포상금의 지급사유 등)
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 기소유예, 기소중지,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2.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3.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ㆍ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4. 삭제<2019.10.15>
5.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상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액은 5억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09.5.28, 2015.10.20, 2019.10.15, 2022.7.19>
③ 삭제 <2019.10.15>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가 2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액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19.10.15>
1. 신고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72조(보상금의 지급사유)
제72조(보상금의 지급사유)
①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0.15>
1.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2.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3.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4.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5. 벌금ㆍ과료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
6.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은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한다.
③ 삭제 <2019.10.15>
제73조(보상금 신청자의 대표자 선정)
위원회는 2명 이상이 연명하여 신고한 자가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제74조(구조금의 산정 기준)
제74조(구조금의 산정 기준)
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를 위하여 진찰ㆍ입원ㆍ투약ㆍ수술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ㆍ파견근무ㆍ신변보호 등으로 인한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
3. 부패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을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ㆍ노무사 등의 수임료
4.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날부터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평균액(이하 이 조에서 "월평균액"이라 한다). 다만, 월평균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월평균액이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③ 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평균임금은 매년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공신력 있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제74조의2(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
제74조의3(위원의 해촉)
제75조(보상위원장)
제75조(보상위원장)
① 보상위원회 위원장(이하 "보상위원장"이라 한다)은 보상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보상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9.10.15>
② 보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보상위원장이 지명한 보상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6조(보상위원회의 회의)
제76조(보상위원회의 회의)
①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보상위원회는 보상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보상위원회는 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 보상금ㆍ구조금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 그 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의 지급과 관련된 기관의 공직자, 조사기관의 담당자를 보상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제77조(보상금의 산정기준)
제77조(보상금의 산정기준)
① 보상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금액을 감액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12.19>
1.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
2. 신고한 부패행위가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3.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4. 신고자가 부패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에 이바지한 정도
5. 신고자가 관계 행정기관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졌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②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30억원으로 하고,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20, 2023.12.19>
③ 개별 부패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2.2.18, 2023.12.19>
제78조(공직자 보상금의 지급제한)
부패행위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공직자였던 자를 포함한다)가 그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6.13>
제79조(보상금 등의 지급결정 등)
제79조(보상금 등의 지급결정 등)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금액을 결정할 때 제81조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된 지급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상금의 일부만 우선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3.12.19>
1. 보상금의 지급금액 결정 당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금액이 아직 없는 경우
2. 보상금의 지급금액 결정 당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금액이 결정된 지급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보상금의 일부만 우선 지급하도록 결정하는 경우 나머지 보상금은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금액이 우선 지급된 보상금의 지급금액을 초과하면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의 지급금액에 이를 때까지 그 초과한 금액만큼을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3.12.19>
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 결정서 정본 및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개정 2023.6.13, 2023.12.19>
제80조(신고의 경합 시 보상금 결정)
제80조(신고의 경합 시 보상금 결정)
제81조(보상금의 지급시기)
제81조(보상금의 지급시기)
③ 삭제 <2023.12.19>
제82조(보상금 등의 지급절차 등)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83조
삭제 <2019.10.15>
제6장 국민감사청구
제6장 국민감사청구
제84조(감사청구인)
법 제7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란 300명을 말한다.
제85조(감사청구 제외사항)
법 제7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행정심판ㆍ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소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 또는 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3.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 또는 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
제86조(감사청구의 방법)
법 제72조에 따라 감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청구인의 성명ㆍ전화번호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직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이하 "감사청구서"라 한다)로 하되, 그 중 5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감사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6>
제87조(감사청구서의 반려)
감사청구서를 접수한 기관은 동일한 내용의 감사청구서가 동일 기관에 2건 이상 또는 2개 이상의 기관에 제출된 경우에는 나중에 접수된 감사청구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7장 보칙
제88조(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등의 방법)
법 제77조에 따른 제도개선 제안에 관한 의견제출과 관련 법률 또는 조례의 개정ㆍ폐지에 관한 의견제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개선 대상 제도나 법률 또는 조례의 현황과 문제점
2. 합리적 제도개선을 위한 제안의 내용
3. 관련 법률 또는 조례의 개정ㆍ폐지에 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
4. 제2호 또는 제3호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등의 의견
5. 그 밖에 제도의 개선이나 법률 또는 조례의 개정ㆍ폐지를 위하여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8조의2(부패방지교육의 실시 등)
제88조의2(부패방지교육의 실시 등)
② 제1항에 따른 부패방지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대상자가 신규 임용자나 승진자 등인 경우에는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패방지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수립 등 청렴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렴의식 함양과 부패방지에 필요한 사항
⑥ 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관리자에 대해서는 점검일부터 6개월 이내에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부패방지교육 이행 계획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2.7.19>
⑦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교육자료 또는 교육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7.19>
제88조의3(포상)
제88조의3(포상)
1. 사회 각 분야의 부정부패 방지, 청렴문화 확산 및 국가청렴도 향상 등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2. 고충민원 처리업무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3. 국민의 권익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운영, 민원분석 업무 추진 등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4. 행정심판 운영 및 제도 발전 등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5. 그 밖에 국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향상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제89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 및 확인)
제89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 및 확인)
제89조의2(부패행위 관련 기관 등)
제90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확인)
제90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확인)
④ 법 제82조의2 전단에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16.9.27, 2018.9.18, 2020.6.9, 2022.2.18>
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중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의 선고에 관한 자료
2. 비위면직자등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소속기관 및 징계종류ㆍ징계사유ㆍ퇴직일
4. 「군인연금법」 제38조제1항 및 「군인 재해보상법」 제42조에 따른 급여제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소속기관ㆍ제한사유
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 및 군수형자의 수형기관, 입소일자, 출소일자 및 출소사유에 관한 자료
제9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30, 2022.2.18, 2022.7.19>
6. 법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충민원의 접수ㆍ처리ㆍ조사에 관한 사무
제9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9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10.15>
제92조(운영규정)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