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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0733호
일부개정
민사집행법
시행일자 2026.02.01
공포일자 2025.01.31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9조(기록열람ㆍ등본부여)
집행관은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 신청하면 집행기록을 볼 수 있도록 허가하고, 기록에 있는 서류의 등본을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