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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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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20733일부개정
민사집행법
시행일자 2026.02.01공포일자 2025.01.31
제53조(집행비용의 부담)
①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②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제1항의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