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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0733호
일부개정
민사집행법
시행일자 2026.02.01
공포일자 2025.01.31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191조(채무자 외의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채권자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은 제1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압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