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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21065타법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일자 2026.01.02공포일자 2025.10.01
제88조(처분효력의 부정지)
제83조에 따른 이의의 신청이나 제85조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