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94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8.18공포일자 2026.08.18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수인 보호시설)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5.29, 2026.8.18>
3.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만 해당한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4. 노숙인복지시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노숙인일시보호시설ㆍ노숙인자활시설ㆍ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5. 노인복지시설
6. 성매매피해자 등 지원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 지원시설ㆍ청소년 지원시설 및 외국인 지원시설
7. 갱생보호시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갱생보호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만 해당한다)
8.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지원시설ㆍ양육지원시설ㆍ생활지원시설 및 일시지원시설
제3조(구금ㆍ보호시설의 방문조사)
제3조(구금ㆍ보호시설의 방문조사)
1. 구금ㆍ보호시설의 직원이나 구금ㆍ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이하 "시설수용자"라 한다) 등의 진술을 듣는 일
2. 구금ㆍ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받는 일
3. 녹음, 녹화, 사진촬영, 시설수용자의 건강상태조사 등 필요한 물건ㆍ사람ㆍ장소 그밖의 상황을 확인하는 일
④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녹음 또는 녹화한 내용은 당해 진술의 취지 또는 조사대상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조사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당초 녹음 또는 녹화된 상태 그대로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제5항에 따른 방문조사조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8.18>
제4조(시설수용자와의 면담)
제4조(시설수용자와의 면담)
제5조(면담조사 이후의 보호조치)
제6조(진정방법의 고지 등)
제6조(진정방법의 고지 등)
①구금ㆍ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시설수용자를 최초로 보호ㆍ수용하는 때에는 시설수용자에게 인권침해사실을 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다는 뜻과 그 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구금ㆍ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인권침해에 관하여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는 뜻과 그 방법을 기재한 안내서를 시설수용자가 상시로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진정함의 설치ㆍ운용)
제7조(진정함의 설치ㆍ운용)
①구금ㆍ보호시설의 장은 구금ㆍ보호시설안의 적절한 장소에 진정함을 설치하고, 용지ㆍ필기도구 및 봉함용 봉투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구금ㆍ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정함을 설치한 때에는 위원회에 진정함이 설치된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구금ㆍ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시설수용자가 직접 진정서를 봉투에 넣고 이를 봉함한 후 진정함에 넣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구금ㆍ보호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매일 지정된 시간에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진정서 또는 서면이 진정함에 들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진정함에 진정서 또는 서면이 들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봉함용 봉투의 양식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8.18>
제8조(위원회가 보낸 서면의 열람금지)
구금ㆍ보호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위원회명의의 서신을 개봉한 결과 당해 서신이 위원회가 진정인인 시설수용자에게 발송한 서신임이 확인된 때에는 당해 서신중 위원회가 열람금지를 요청한 특정서면은 이를 열람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진정서의 자유로운 작성 및 제출)
제9조(진정서의 자유로운 작성 및 제출)
①시설수용자가 구금ㆍ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에 대하여 위원회에 보내는 진정서 그밖의 서면의 작성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구금ㆍ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이를 금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구금ㆍ보호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보내기 위하여 작성중이거나 소지하고 있는 진정서 또는 서면을 열람ㆍ압수 또는 폐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작성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하고 작성중이거나 소지하고 있는 문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구금ㆍ보호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시설수용자가 징벌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징벌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이유로 위원회에 보내기 위한 진정서 또는 서면을 작성하거나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방문진정접수)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등이 구금ㆍ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진정을 접수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조(방문의 통지)
제3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등이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을 방문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조(기피신청)
제13조(기피신청의 처리)
위원장은 기피신청이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한다.
제14조(의결절차의 정지)
법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의결절차를 정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위원의 회피)
제16조(소위원회 위원의 지명)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의 위원이 제척ㆍ기피 또는 회피에 의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그 직무를 수행할 다른 위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제17조(전문위원)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8조(여비 등의 지급)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인에게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19조(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② 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위원회 사무총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3.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청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교육감이 지명하는 사람
4. 그 밖에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0조(협의회의 기능)
제21조(협의회의 운영)
제21조(협의회의 운영)
①협의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과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에는 각 업무별 전문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인권정책, 인권교육 등 분야별 협의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6.8.18>
④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8.18>
제21조의2(군부대 방문조사의 방법 및 통지 등)
제21조의2(군부대 방문조사의 방법 및 통지 등)
① 군인권보호관, 위원 또는 위원회 소속 직원(이하 "군인권보호관등"이라 한다)이 법 제50조의4제1항에 따라 군부대(「국군조직법」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부대와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문하여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군부대 소속 직원 및 군인등의 진술 청취
2. 군부대의 장 또는 그 소속 직원 및 군인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
3. 군인등의 인권상황 조사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녹음, 녹화 및 사진촬영
나. 군인등의 건강상태 조사
다. 물건ㆍ사람ㆍ장소나 그 밖의 상황에 대한 확인
② 군인권보호관은 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녹음ㆍ녹화 및 사진촬영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범위 및 대상에 대하여 군부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방문조사 중단요구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또는 구두로 그 사정을 밝히고 방문조사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정이 해소되는 즉시 방문조사 중단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등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방문조사 중단요구를 받으면 그 이유와 중단요구 기간을 지체 없이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의3(군인 등 사망사건 조사ㆍ수사의 입회 절차)
제21조의3(군인 등 사망사건 조사ㆍ수사의 입회 절차)
1. 사건의 개요
2. 사망자의 소속ㆍ계급
3. 발견 경위
4. 발견 일시ㆍ장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확인된 사실만을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한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과태료의 부과 절차 및 기준)
제2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는 법 제1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