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228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5.01.31공포일자 2025.01.21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공항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12>
제2조(공항시설관리권 출자가액)
「한국공항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국공항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출자하는 공항시설관리권의 출자가액은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개정 2007.2.12, 2009.7.27>
제3조(설립등기)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6. 공고의 방법
제4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공사는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5조(이전등기)
제5조(이전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공사는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6조(변경등기)
공사는 제3조 각 호 또는 제4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5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7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제8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9조(사업)
제9조(사업)
① 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ㆍ증설 및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1.21, 2017.3.29>
1.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2.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나목의 경우에는 운항관리시설, 교육훈련시설 및 소방시설만 해당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지역ㆍ범위 등 세부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4.11.21, 2017.3.29>
1. 대상지역: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1등급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이 아닌 공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항일 것
라. 최근 3년 동안 활주로의 활용률(1년간 해당 공항의 활주로를 이용할 수 있는 항공기의 총편수에 대한 해당 연도에 실제 활주로를 이용한 항공기의 총편수의 비율을 말한다)의 평균 및 여객터미널 활용률(1년간 해당 공항의 여객터미널이 수용할 수 있는 여객의 총수에 대한 해당 연도에 실제 이용 여객의 총수의 비율을 말한다)의 평균이 각각 50퍼센트 미만인 공항
마.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사의 사업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항
2. 범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일 것
3. 공사 외 사업자의 사업 참여가 부진하거나 곤란한 경우로서 항공기의 운항안전 확보, 지방공항의 활성화, 이용객의 편의 제고 및 항공산업의 발전 등을 위하여 공사의 사업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일 것
1.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항시설(이하 "공항시설"이라 한다)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사업
2. 공항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련되는 기술지원사업
제10조
삭제 <2012.6.29>
제11조
삭제 <2012.6.29>
제12조
삭제 <2012.6.29>
제13조
삭제 <2017.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