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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33382타법개정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일자 2023.06.05공포일자 2023.04.11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부터 제74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의 업무)
제2조(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의 업무)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현충시설이 국가유공자와 이들의 공훈(功勳) 및 희생정신을 기리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심을 기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1. 현충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2. 현충시설의 지정ㆍ해제 및 그 관리자의 지정ㆍ변경
3. 현충시설의 관리 비용 보조 및 건립 지원
4. 현충시설과 관련한 기념행사의 개최 등 그 활용방안의 마련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관련 현충시설이 적정하게 지정ㆍ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제3조(현충시설의 범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의2에 따른 현충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11>
1. 독립운동 관련 시설
가. 독립운동에 관한 사실 또는 독립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념비ㆍ추모비ㆍ어록비(語錄碑)와 그 밖의 비석 및 탑
나. 독립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기 위한 조형물ㆍ상징물
다. 독립운동을 기리기 위한 조형물ㆍ상징물
라. 독립운동을 한 장소
마. 독립운동과 직접 관련된 기념관ㆍ전시관
바. 독립유공자의 사당(祠堂)ㆍ생가(生家) 및 부속건물
사.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독립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독립운동 관련 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2. 국가수호 관련 시설
가. 국가수호활동에 관한 사실 또는 참전(參戰)한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념비ㆍ전공비ㆍ추모비ㆍ현충탑ㆍ위령탑과 그 밖의 비석 및 탑
나. 참전한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설치한 조형물ㆍ상징물
다. 국가수호활동에 관한 조형물ㆍ상징물
라. 국가수호활동을 한 장소
마. 국가수호활동과 직접 관련된 기념관ㆍ전시관
바.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국가유공자의 호국정신(護國精神)을 계승하기 위하여 현충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현충시설의 지정요청 등)
제4조(현충시설의 지정요청 등)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현충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현충시설 지정요청서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시설등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요청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시설등에 대해서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실태조사를 하여 현충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제5조(현충시설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5조(현충시설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현충시설을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1. 국가유공자와의 관련성
2. 독립운동 또는 국가수호활동과의 관련성
3. 보존상태
4. 현재의 활용실태 및 향후 활용가능성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현충시설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지정 여부에 관하여 해당 시설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현충시설을 지정할 때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4.11>
④ 제3항에 따른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4.11>
제6조(현충시설 지정의 해제)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74조의2제4항에 따라 현충시설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그 현충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과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4.11>
제7조(관리자의 지정)
제7조(관리자의 지정)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74조의3제1항에 따라 현충시설을 지정할 때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현충시설의 지정요청을 한 자를 그 현충시설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현충시설의 지정요청을 한 자가 현충시설의 관리사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가 지명하는 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되는 현충시설의 관리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해당 현충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선정된 자로 지정하되,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4.11>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현충시설의 지정요청을 한 자가 있으면 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4.11>
1. 사망한 경우
2.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3. 관리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4. 관리자의 변경지정을 원하는 경우
제8조(관리자의 업무)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1. 현충시설의 보존 및 주변정화
2. 현충시설의 활용을 위한 안내ㆍ홍보
3. 현충시설의 관리에 따른 문제점 및 그 대책에 관한 건의
4. 현충시설의 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의 기록유지
5.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9조(명예관리자)
제9조(명예관리자)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현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활용을 위하여 명예관리자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명예관리자는 현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고시 및 통지)
국가보훈부장관은 현충시설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현충시설의 지정요청인 및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제11조(비용보조의 대상 및 범위)
제11조(비용보조의 대상 및 범위)
제74조의3제3항에 따라 관리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현충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현충시설
2. 국가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으로 건립된 현충시설
3. 성금 등 불특정 다수인의 모금으로 건립된 현충시설
4. 그 밖에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관리자가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현충시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할 수 있는 관리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정한다.
1. 시설의 보수 및 보호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
2. 안내판의 설치에 드는 비용
3. 그 밖에 현충시설을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특별한 부담에 대한 비용
제12조(현충시설의 건립지원)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74조의4제2항에 따라 현충시설의 건립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1. 현충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국가유공자의 훈격(勳格)과 그 공훈 또는 희생의 정도
3. 현충시설의 대표성, 유사시설과의 형평성 또는 지역별 분포
4. 사업주체의 능력(부지확보 및 자기부담자금의 확보상태 등)
5. 사업의 실현가능성 등
제13조(현충시설의 실태조사)
제13조(현충시설의 실태조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충시설의 관리 및 보수실태와 그 밖의 환경보전 상황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14조(국외 현충시설의 관리)
제14조(국외 현충시설의 관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외에 흩어져 있는 현충시설 등을 조사하고, 그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② 외교부장관은 외국정부와 협조하여 국외의 현충시설이 보존ㆍ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의 수집ㆍ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현충시설 관리단체의 지원)
국가보훈부장관은 현충시설의 건립ㆍ보호ㆍ보존ㆍ관리 및 호국정신 선양(宣揚)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제16조(권한의 위임)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시설등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4.11>
1. 제5조제2항제6조에 따른 협의 및 의견 청취
2. 제7조제9조에 따른 관리자의 지정 및 명예관리자의 위촉
3. 제10조에 따른 현충시설의 지정 또는 해제사실의 통지
4. 제13조에 따른 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