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대통령령 제34550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4.06.08공포일자 2024.06.04
제1조(목적)
이 영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ㆍ조정 대상)
제3조(회의)
제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半期)마다 한 차례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자문위원회)
제4조(자문위원회)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1.31, 2024.6.4>
1. 부산광역시장ㆍ대구광역시장ㆍ울산광역시장ㆍ경상북도지사ㆍ경상남도지사 및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추천하는 해당 광역시ㆍ도의 주민 대표 각 1명, 시민사회단체 대표 각 1명, 산업계 대표 각 1명 및 환경 관련 전문가 각 1명
2. 유역 관리, 수질 보전, 환경행정 등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이상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31>
⑤ 자문위원회의 자문 사항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1.31>
제5조(자문위원회의 자문 등)
제6조(실무위원회)
제6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ㆍ조정하기 위하여 낙동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위원회에서 협의ㆍ조정할 안건
2.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9.7, 2021.12.28>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9.7, 2024.6.4>
1. 대구지방환경청장
2. 삭제<2021.12.28>
3. 남부지방산림청장
4. 부산광역시ㆍ대구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상북도ㆍ경상남도ㆍ강원특별자치도의 관련 국장
5.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임직원 중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제7조(사무국)
제7조(사무국)
①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낙동강유역환경청 및 대구지방환경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2. 관련 기관으로부터 파견된 공무원 및 직원
3. 금융 또는 회계 관련 전문가 등 사무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③ 제2항제1호의 직원은 사무국과 낙동강유역환경청 또는 대구지방환경청의 직(職)을 겸한다.
④ 사무국장은 제2항에 따른 사무국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8조(여론의 수집)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제9조(조사ㆍ연구의 의뢰 등)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문을 하거나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등)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