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법령
민사집행규칙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기타03217일부개정
민사집행규칙
시행일자 2025.07.12공포일자 2025.06.26
제5조(집행참여자의 의무)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으로부터 집행실시의 증인으로 참여하도록 요구받은 특별시ㆍ광역시의 구 또는 동 직원, 특별자치시의 동 직원, 시ㆍ읍ㆍ면 직원 또는 경찰공무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