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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03217호
일부개정
민사집행규칙
시행일자 2025.07.12
공포일자 2025.06.26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31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
법 제70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에는
제25조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무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