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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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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03217일부개정
민사집행규칙
시행일자 2025.07.12공포일자 2025.06.26
제31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무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