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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03217호
일부개정
민사집행규칙
시행일자 2025.07.12
공포일자 2025.06.26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161조의2(채권자 승계에 따른 통지)
추심명령이 있은 후 제23조제1항에 따른 승계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의 정본이 제출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제3채무자에게 그 서류가 제출되었다는 사실과 추심권이 승계인에게 이전된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