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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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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03217일부개정
민사집행규칙
시행일자 2025.07.12공포일자 2025.06.26
제166조(그 밖의 방법에 따른 현금화명령)
법 제24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를 명하는 경우와 그 명령에 따른 현금화절차에는 제164조ㆍ제16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