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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03217호
일부개정
민사집행규칙
시행일자 2025.07.12
공포일자 2025.06.26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169조(유체동산 매각대금의 처리 등)
집행관이 법 제2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유체동산을 현금화한 경우에는 제165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