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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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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03217일부개정
민사집행규칙
시행일자 2025.07.12공포일자 2025.06.26
제203조의3(결정서를 적는 방법)
제203조제1항제2호ㆍ제7호의 신청에 대한 결정의 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 결정을 인용할 수 있다.
제203조제1항제3호ㆍ제5호의 신청에 대한 결정의 이유를 적을 때에는 보전처분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인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