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05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19.06.25공포일자 2019.06.25
제1조(목적)
이 영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성농어업인단체)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
제4조(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인자(농어업 작업 중 여성농어업인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요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에게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1. 농약
2. 분진
3.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는 업무 환경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
② 제1항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선 촬영
2. 골밀도 측정
3.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에게 높은 유병률을 보이는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목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을 2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유해인자로 인한 질병이 있다고 판단되어 추가로 건강검진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여성농어업인에 대하여 정밀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진 기관의 지정, 검진 방법 등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여성농어업인의 수
2. 영유아 및 아동의 수
3. 보육 및 교육ㆍ문화시설의 수
제6조(운영비 지원 대상자의 선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