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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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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00061일부개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0.12.22공포일자 2020.12.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삭제 <2018.7.10>
제1조의3(공인전자주소의 등록신청)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4에 따라 공인전자주소를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12.23, 2020.12.22>
1. 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온·오프라인 서비스 연계를 위해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해 생성한 정보를 포함한다),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법인: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제1조의4(공인전자주소의 등록)
① 전담기관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 전에 등록신청인의 신원을 확인(전자적 방식의 확인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1. 전자문서의 유통에 관한 국제표준방식에의 적합 여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공인전자주소의 구성(한글, 영문, 구분자 등), 체계 등에의 적합 여부
3. 전담기관이 공고하는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한 전자문서의 송신·수신 기술규격에의 적합 여부
② 전담기관은 공인전자주소의 등록 여부를 등록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조의5(수수료)
① 전담기관이 법 제18조의4제3항에 따라 공인전자주소의 등록신청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0.12.22>
1. 공인전자주소의 등록 및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설비의 구축 및 운용비
2. 공인전자주소의 등록 및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인건비
3. 그 밖에 공인전자주소의 등록 및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실비(實費)
②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산정한 후 수수료 결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0.12.22>
③ 전담기관이 수수료를 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과 산정 명세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0.12.22>
제1조의6
삭제 <2018.7.10>
제1조의7
삭제 <2018.7.10>
제2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 등 실태조사의 조사사항)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 등 실태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시장현황 및 시장전망에 관한 사항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경기실사지수에 관한 사항
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관련 투자에 관한 사항
4.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관련 인력 및 그 수급(需給) 실태에 관한 사항
5.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관련 기술 및 그 기술수준에 관한 사항
6.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관련 국제동향에 관한 사항
제3조(조사주기)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관한 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제2조제2호에 관한 조사는 분기별로 실시하며, 제2조제4호 내지 제6호에 관한 조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제4조(조사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조사사항별로 조사표를 설계·작성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제5조(조사방법)
① 조사는 조사원이 조사표에 기재하는 타계식(他計式) 방법 또는 조사의 응답자가 직접 조사표를 작성하는 자계식(自計式) 방법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지정신청)
영 제15조제2항 전단에 따라 전자상거래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추진계획서
3. 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4. 전문인력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제7조(변경신청)
영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전자상거래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변경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1. 법인명
2. 대표자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증
2.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8조(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증)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9조(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의 신청서식 등)
영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영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10조(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취소 등의 고시)
영 제15조의6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1. 처분을 받은 공인전자문서센터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처분의 종류
3. 처분일자
4. 업무정지기간(업무정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법 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11.16>
제12조(과징금의 징수절차)
영 제15조의8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해서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제13조(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의 신고 등)
법 제31조의8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이하 이 조에서 "업무준칙"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 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법 제31조의8제1항제4호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1. 공인전자문서센터 이용약관
2. 법 제31조의16에 따른 손해배상의 절차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법 제31조의8제2항에 따라 업무준칙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되는 업무준칙에 따른 전자문서보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 변경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제13조의2(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신고)
공인전자문서센터는 법 제31조의8제4항에 따라 전자문서보관등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공인전자문서센터 시설 또는 장비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6.12.27>
1. 삭제 <2016.12.27>
2. 삭제 <2016.12.27>
제13조의3(점검시기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의10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가 보유한 시설 또는 장비 등이 영 제15조의4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점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변경신고에 따른 수시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영 제15조의4제1항제3호에 적합한지를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12.30, 2016.12.27, 2017.7.26>
1. 법 제31조의10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매년 1회
2. 법 제31조의10제2항에 따른 수시점검: 변경신고일 또는 승계신고일 이후부터 45일 이내
②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점검하는 경우 점검일 15일 전에 해당 공인전자문서센터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점검한 후 그 점검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제14조
삭제 <2012.8.31>
제15조(영업 양도·합병의 통지 등)
법 제31조의14제1항 후단에 따라 양도 또는 합병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문서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법 제31조의14제3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인전자문서센터 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1. 영업 양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양수계약서 사본 1부
나. 양수한 법인의 정관 1부
다. 양수한 법인의 양수 후 사업계획서 1부
2. 합병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합병계약서 사본 1부
나. 영 제15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각 1부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각각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법인의 임원과 영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직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제16조(영업 폐지의 통지 등)
법 제31조의15제1항에 따른 영업 폐지 사실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도 또는 합병"은 "영업 폐지"로 본다.
② 공인전자문서센터가 법 제31조의15제1항에 따라 영업 폐지를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인전자문서센터 영업폐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1. 법 제31조의15제1항에 따른 영업 폐지의 통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법 제31조의15제2항 본문에 따른 보관문서등의 인계·인수계약서 사본 1부(법 제31조의15제2항 단서에 따라 인계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서 원본 1부
③ 법 제31조의15제2항 단서에 따라 인계를 할 수 없음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인전자문서센터 업무인계불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1. 인계 불가 사유서 1부
2. 인계할 보관문서등의 목록 1부
제16조의2(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신청서 등)
영 제15조의15제1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12.22>
영 제15조의15제3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12.22>
제16조의3(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의 갱신 등)
①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영 제15조의16제1항에 따라 법 제31조의18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이하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이라 한다)을 갱신하려는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 갱신신청서에 영 제15조의15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갱신신청서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갱신을 신청한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갱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 법 제31조의18제5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의 사후관리 결과
2. 법 제31조의19에 따른 인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법 제31조의23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기록 및 그 명령을 위반했는지 여부
4. 영 제15조의15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같은 항 각 호의 서류의 변경 여부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15조의16제1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을 갱신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그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게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 갱신절차 및 제1항에서 정한 신청 기한을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통보방법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제16조의4(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의19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17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