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대통령령 제36539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7.28공포일자 2026.07.28
제1조(목적)
이 영은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기초시설의 종류)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28, 2016.7.12, 2018.1.16>
제3조(자연마을의 범위)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10호 이상의 가구(家口)가 있는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시 주민동의 등)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시 주민동의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류 지역 또는 제3조에 따른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을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다음 각 호 모두의 요건에 적합하게 주민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해당 지역 내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을 것
2. 해당 지역 내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를 얻을 것
제5조(수변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
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가목에 따른 자연취락지구를 말한다. <개정 2026.7.28>
제5조의2(수변구역의 지정 해제)
제5조의2(수변구역의 지정 해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견을 듣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전문가 또는 주민대표 등으로 조사반(調査班)을 구성하여 현지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때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해제 지역의 위치 및 면적
2. 해제 전ㆍ후 수변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5조의3(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수립시기)
제5조의3(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수립시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조의4(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의4(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1. 대상지역 이용 현황
2. 대상지역 매수 방법
3. 조성 후 관리방안 및 사업 효과분석
4. 소요재원 및 투자계획
1. 당초 대상지역의 면적을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조성 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당초 소요재원을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수립된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제5조의5(행위제한 시설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농산물 가공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이란 별표 1에 따른 제조업을 말한다.
제6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절차)
제6조의2(용도지역ㆍ지구의 변경)
제7조(수질기준)
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6.7.12>
1. 하천인 경우: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2. 호소인 경우: 총유기탄소량이 리터당 2밀리그램 이하
제8조(상수원보호구역의 공고절차)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공고에 관하여는 「수도법 시행령」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ㆍ도지사"로 본다. <개정 2025.10.1, 2026.7.28>
제9조(토지등의 매수절차 등)
제9조(토지등의 매수절차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토지 및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국가에 매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2014.7.28>
1. 삭제<2010.11.2>
2. 토지의 이용현황에 관한 서류
3. 매도하려는 토지에 있는 공작물의 내용을 적은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신청을 받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2, 2019.1.8>
1. 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
2.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신청인이 매도하고자 하는 토지등의 등기부 등본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신청을 받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하천경계로부터의 거리, 오염부하량 정도 등 영산강ㆍ섬진강수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매수우선순위에 관한 기준에 따라 매수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해당 토지등의 매수우선순위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④ 삭제 <2014.7.28>
제9조의2(토지등의 매수가격 산정)
제9조의2(토지등의 매수가격 산정)
①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가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6.8.31, 2021.3.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및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액을 기준으로 매수가격을 정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등으로서 다수인이 공동으로 매도하는 토지등을 전부 매수하는 경우
가. 연접한 2필지 이상의 토지등으로서 소유자가 서로 다를 것
나. 연접한 각각의 토지등이 하천ㆍ호소의 경계로부터 2백미터 이내에 100분의 50 이상 포함될 것
제10조(수계구간별 목표수질)
제10조(수계구간별 목표수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주요 상수원의 수질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2) 및 같은 호 나목2)에 따른 약간 좋음 등급 이상을 달성ㆍ유지할 수 있도록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0, 2025.10.1, 2026.7.28>
1. 목표수질을 설정하여야 하는 수계구간 및 그 영향을 주는 유역(이하 "유역"이라 한다)
2. 통합특별시ㆍ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
3. 수계구간별 목표수질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역의 하단지점을 목표수질지점으로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역의 수질변동을 측정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0조의2(관할구역 목표수질의 설정)
제10조의2(관할구역 목표수질의 설정)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할구역 목표수질 설정 의사를 통보한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역의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기한 내에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신청하였더라도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2. 제4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사업장 관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4.7.28>
제12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제12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제13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
제13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
①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부과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2>
②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부과대상 오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및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6.7.12>
제14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제14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통합특별시장ㆍ시장ㆍ군수(이하 "부과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2016.7.12, 2025.10.1, 2026.7.28>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조정하는 경우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을 위한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은 그 이행완료예정일과 실제이행완료일간의 차이를 반영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2>
③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조정하는 경우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에 있어서는 재점검일 이후의 기간으로 한정하여 다시 측정한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량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6.7.12>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부과 또는 환급은 해당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완료ㆍ조업정지 또는 폐쇄완료의 이행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2>
⑤ 부과권자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조정하여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ㆍ사유ㆍ납부 또는 환급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2>
제15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신청)
제16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16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③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기는 제1항에 따라 연기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분할 납부는 3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의 횟수를 12회 이내로 한다.
제17조(징수비용의 교부)
제17조(징수비용의 교부)
제18조(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시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 시설물로서 그 사업계획 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4.5.9, 2018.1.16>
1.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부터 3종까지의 사업장
2.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제18조의2(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제19조(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제한)
제20조(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의 기준 등)
제20조(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의 기준 등)
1. 연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리터당 10밀리그램을 초과하던 지역의 경우: 연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주민의 자율적 노력 전의 5분의 1 이내 또는 리터당 3.3밀리그램 이내
2. 연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리터당 10밀리그램 이내를 유지하던 지역의 경우: 연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주민의 자율적 노력 전의 3분의 1 이내 또는 리터당 1밀리그램 이내
② 시장ㆍ군수는 관할지역에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2025.10.1, 2026.7.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에서 측정한 수질 자료
가.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
나. 통합특별시ㆍ도의 보건환경연구원
다.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의 사무소
마.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질검사기관
2. 해당 지역의 면적 및 거주자 현황
3. 수질개선방법과 개선 내용
4. 수질개선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활동 내용
제21조(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의 범위)
제21조(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의 범위)
1.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 전부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2. 수변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수변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관할 시ㆍ군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후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여 온 주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ㆍ수산업 등 위원회가 정하는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토지등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명(당사자간 합의로 선정하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많은 소유자를 말하고, 지분이 가장 많은 소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1명을 말한다)만을 소유자로 본다. <개정 2014.5.9, 2025.10.1>
제22조(지원금의 배분 기준 등)
제22조(지원금의 배분 기준 등)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이하 "주민지원사업대상자"라 한다) 및 대상 지역별 적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4.7.28>
③ 주민지원사업에 제공되는 재원(이하 "주민지원사업비"라 한다)은 간접지원사업 및 직접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이하 "일반지원사업비"라 한다)과 특별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이하 "특별지원사업비"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7.28>
④ 특별지원사업비의 지원 대상 지역과 지원금액은 위원회가 주민편익시설 및 오염물질정화시설의 설치 정도, 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ㆍ배분하되, 특별지원사업비 중 별표 3 제3호나목에 따른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 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26.7.28>

제23조(주민지원사업의 시행 절차 등)
제23조(주민지원사업의 시행 절차 등)
① 위원회는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3.9>
1. 법 제31조에 따른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중 다음 해 주민지원사업비의 규모
2. 다음 해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수립지침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4월 3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3의 주민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에 대한 이행계획
2. 그 밖에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서 정한 사항
③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 해당 시ㆍ군의 조례에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ㆍ군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 의회의 동의를 얻은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계획 중 사업규모, 주민지원사업비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하는 중요 변경사항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서 정한다.
⑥ 시장ㆍ군수는 매 연도의 주민지원사업의 추진 결과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삭제 <2021.3.9>
⑧ 삭제 <2021.3.9>
제23조의2(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제23조의2(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제24조(사업장에 대한 지원기준 등)
제25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제26조(통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통합특별시장ㆍ시장ㆍ군수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과 사용ㆍ수용 대상 토지등의 목록이 포함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2025.10.1, 2026.7.28>
제27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공공수역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이란 주암호ㆍ동복호ㆍ상사호ㆍ이사천의 역조정지댐ㆍ수어호 및 탐진호(계획홍수위선을 기준으로 한다)의 수역을 말한다.
제28조(자료의 제출)
제28조(자료의 제출)
① 수도사업자는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의 납부고지를 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원수(原水)의 취수량
2. 수돗물의 공급량 및 손실률
3. 물이용부담금의 산정자료 및 납부내용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물이용부담금의 산정 및 예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④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방자치단체와 제27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공공수역에서 취수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7.12>
제29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면제 지역)
법 제3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상수원관리지역
2. 제27조에 따른 공공수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집수구역(빗물이 자연적으로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제30조(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의 결정ㆍ고시)
제31조(최종 수요자의 물사용량의 산정방법)
제31조(최종 수요자의 물사용량의 산정방법)
② 수도사업자가 제27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공공수역의 물과 그 외의 공공수역의 물을 혼합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의 물사용량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물사용량을 해당 수도사업자가 관할하는 급수구역(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말한다)에서의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으로 한다. <개정 2016.7.12>
1. 수도요금의 부과ㆍ징수기준인 물사용량
2. 해당 수도사업자의 전년도 전체 물 공급량 중에서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공공수역의 물의 양(물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공공수역의 물에 대한 전년도 공급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물 공급계획량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
제32조(최종 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ㆍ징수방법 등)
제32조(최종 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ㆍ징수방법 등)
② 최종 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은 수도요금 납입고지서에 통합하여 부과하고, 현금 또는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6.7.12>
③ 수도사업자는 최종 수요자로부터 부과ㆍ징수한 물이용부담금을 지체 없이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33조(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등)
제33조(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등)
② 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는 매월 취수한 물의 양과 그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금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위원회에 통보하고, 다음 달 말일까지 기금에 현금 또는 신용카드등의 수단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2>
③ 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납입대행기관"이라 한다)와 신용카드등의 수단으로 물이용부담금의 납입이 가능하도록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6.7.12>
④ 제2항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신용카드등으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납입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입일로 본다. <신설 2016.7.12>
제33조의2(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면제)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8.1.16, 2021.3.9>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질오염을 측정할 목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사용 후 하천으로 방류되는 물에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이 새로 포함되지 않고, 취수된 하천수의 양과 방류된 물의 양에 변동이 없는 경우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하천수를 냉각수로 사용하는 경우
나. 하천수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4항 및 별표 1 제5호에 따른 수열에너지의 생산에 사용하는 경우
제34조(강제징수의 위탁)
법 제30조제9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강제징수를 위탁하려는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위탁받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납부의무자의 성명 및 주소
2. 납부액 및 납부기한
3.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 발부사실의 유무와 그 발부연월일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5조(기금의 용도)
법 제33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8.1.16, 2021.3.9, 2024.2.13>
1. 수변의 녹지조성사업
2.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퇴적물준설사업
4. 수질자동측정감시 장치의 설치ㆍ운영
5. 비점오염저감사업
6.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
7. 수질개선을 위한 생태하천복원사업
8.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는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수질오염방지사업
9. 수원함양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산림사업
10. 환경기초조사사업
11. 매수한 토지 등의 관리
14. 하천수 등 수자원의 이용현황 조사 및 연구 사업
15. 유출ㆍ방치된 가축분뇨 및 퇴비(堆肥)ㆍ액비(液肥)의 현황 조사 및 관리 사업
16. 조류 발생 예방 및 저감 사업
17. 그 밖에 영산강ㆍ섬진강수계의 물관리를 위하여 위원회가 선정하는 사업이나 비용
제3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37조(권한의 위임)
제37조의2(업무의 위탁)
제37조의2(업무의 위탁)
제3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3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장ㆍ군수(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위원회 또는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3.9, 2025.10.1>
제37조의4
삭제 <202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