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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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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35257일부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자 2025.02.14공포일자 2025.02.11
제13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절차)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통신판매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통신판매업자가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1. 법 제1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법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양식의 서류
2. 법 제24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거래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소명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제1호 단서 또는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2018.9.28, 2025.2.11>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그 법인의 설립 등기 전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③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