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
기타 제00013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5.12.26공포일자 2025.12.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낙동강수계 지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수변구역의 순찰 등)
제4조(안내판 등의 설치)
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의 내용 등을 알리는 안내판과 수변구역의 경계를 표시하는 표주(標柱)를 수변구역의 주요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의2(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
법 제4조의2제1항제3호에서 "수변구역의 토지매수 현황 및 계획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수변구역 관리대상 지역
2. 수변구역 토지매수 현황 및 그 관리계획
3. 수변구역 토지 매수계획 및 그 재원과 연차별 투자계획
4. 그 밖에 수변구역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의3(행위제한 시설의 범위 등)
제5조(수변구역 중 행위허가지역의 범위)
제6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등)
제7조(농약 및 비료 사용기준 등)
제7조(농약 및 비료 사용기준 등)
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다목1)에 따른 기준
2. 유기합성제초제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제7조의2(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활동)
법 제6조제2항에서 "농약 및 비료 사용에 관한 조사, 단속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농약 및 비료 사용에 관한 조사 및 단속
2. 농약 및 비료 사용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 조사ㆍ연구
제8조(하천인접지역에서의 오염물질저감시설 등의 설치기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한 시설 및 녹지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7.29>
제9조(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상수원관리규칙」 제4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0조(연평균 수질)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연평균 수질은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9조에 따라 검사하거나 상시 측정한 최근 3년간의 월평균 수질을 평균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8.1.17>
제11조(토지등의 매수대상지역)
법 제8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7.29, 2021.8.5, 2025.10.1>
1.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둘러싸인 지역 중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공고되지 아니한 지역
2. 수변구역으로 둘러싸인 지역 중 수변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지 아니한 지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낙동강본류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
나. 낙동강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
다. 삭제 <2021.8.5>
4. 하나의 필지로서 상수원관리지역 또는 제3호에 따른 지역에 걸쳐있는 토지
5. 법 부칙 제5조에 따른 완충저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
6. 그 밖에 위원회가 낙동강수계의 상수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12조(목표수질지점에서의 수질변동의 측정ㆍ확인 방법)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목표수질지점에서의 수질변동의 측정ㆍ확인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13조(목표수질의 승인신청)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영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 목표수질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목표수질을 적은 서류에 영 제12조의2제3항제2호 각 목의 사항에 관한 분석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4조(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제14조(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② 조사ㆍ연구반의 반원(班員)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추천하는 국립환경과학원 소속의 공무원과 물관리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조사ㆍ연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7.29>
6. 목표수질을 설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낙동강수계의 특성에 대한 조사ㆍ연구
7.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과 관련한 제도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ㆍ연구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제15조(기본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15조(기본계획의 승인신청 등)
1. 유역환경의 조사ㆍ분석 자료
2. 지역개발계획에 관한 자료
3. 오염부하량의 산정에 관한 자료
4.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수립 시 사용된 기초자료
③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6.7.7,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검토요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토를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7.7>
⑤ 제3항에 따라 검토요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기본계획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경유하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6.7.7, 2025.10.1>
제16조(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지역개발계획의 축소 등 오염부하량 감소 사유로 변경되는 사항으로서 기본방침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7조(기본계획의 승인기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29>
1. 오염부하량이 적정하게 산정되어 있을 것
2.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이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을 것
3. 그 밖에 기본방침에서 정하는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을 것
제18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8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③ 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역의 수질을 별표 3에 따라 측정한 결과 2회 연속 목표수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최종 측정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지역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계획의 승인기준 등)
제19조(시행계획의 승인기준 등)
1.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에 따라 오염원별로 오염부하량이 적정하게 할당되어 있을 것
2.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에 따라 오염원별로 오염부하량을 줄이는 시기가 적정하게 지정되어 있을 것
3. 그 밖에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을 것
제20조(시행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
법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오수 및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감소 등 오염부하량 감소 사유로 변경되는 사항으로서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7.29, 2025.10.1>
제21조(시행계획의 이행평가)
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그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2025.10.1>
제22조(오염부하량의 할당 대상 등)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7.7, 2025.10.1>
1. 영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
2. 오수 또는 폐수를 1일 200세제곱미터 이상 배출하거나 방류하는 시설로서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3. 그 밖에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오염부하량의 할당이나 배출량의 지정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제23조(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제23조(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오염부하량 할당 및 배출량 지정명세서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최종방류구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최종방류구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지켜야 하는 이행시기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오염부하량 또는 배출량을 통보받은 자(이하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라 한다)는 제2항제2호에 따른 이행시기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최종방류구별 배출량 내용
2.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개선 내용 및 측정기기 부착 내용
제24조(오염부하량의 측정기기)
제24조(오염부하량의 측정기기)
제25조(조치명령 등)
제25조(조치명령 등)
② 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명령이행기간을 정하는 때에는 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또는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청에 제출하고, 그 개선계획서에 따라 명령을 이행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명령이행기간 이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관리청에 6개월의 범위 에서 명령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1.30>
⑤ 제4항에 따른 명령이행보고서를 받은 관리청은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 또는 조치완료상태를 확인하게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료를 채취하여 다음 각 호의 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9.8.3, 2025.10.1>
1.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
2. 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의 사무소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질검사기관
제26조(행정처분기준)
제27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
제28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
영 제18조제7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다. <개정 2016.7.7>
1. 납부통지서
2. 징수유예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
제29조(과징금 부과 제외대상)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6 제2호나목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0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30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1. 과징금은 제26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조업정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과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할 것
2. 제1호에 따른 1일당 부과금액은 300만원으로 할 것
3. 제1호에 따른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는 제2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0을 적용하고, 제2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부과계수를 적용할 것
가. 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0
나. 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700세제곱미터 이상 2,0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5
다. 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 7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0
라. 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2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0.7
마. 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0.4
제31조(건축허가 제한대상지역의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2025.10.1>
1. 허가제한 지역
2. 허가제한 대상
3. 허가제한 기간
제32조
삭제 <2014.12.31>
제33조(유출차단시설 등의 설치대상자)
제34조(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의 설치ㆍ운영기준)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4.12.31>
제35조(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에 관한 개선명령)
제36조
삭제 <2018.1.17>
제37조
삭제 <2018.1.17>
제38조(관거의 관리)
제39조(관거에 관한 개선명령 등)
제39조(관거에 관한 개선명령 등)
제40조
삭제 <2016.7.7>
제41조
삭제 <2016.7.7>
제42조
삭제 <2016.7.7>
제43조
삭제 <2016.7.7>
제44조(수질 유지기간)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근 2년간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44조의2(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
법 제2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1.8.5, 2025.10.1>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비율
3. 해당 시ㆍ군ㆍ구의 주민편익시설 및 오염물질 정화시설의 설치 정도
제44조의3(토지등의 공동소유자 중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영 제22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에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45조(일반지원사업비의 배분기준)
제45조의2(지역상생협력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제45조의2(지역상생협력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②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상생협력사업에 관한 계획의 기본 방향
2. 지역상생협력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3. 지역상생협력사업의 지원대상 선정 및 사업비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상생협력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고시 지역의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수립지침에 따라 지역상생협력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시행 전년도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46조(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지원)
제46조(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지원)
① 법 제25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란 폐수배출시설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기를 해당 폐수배출시설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최종방류구에 부착하여 가동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1.19, 2019.12.20, 2025.10.1>
1. 적산유량계(합산유량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기기
가. 삭제 <2023.4.13>
나. 총유기탄소량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다.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유기물질 측정기기
제47조(수질개선사업에 포함될 사항)
제47조(수질개선사업에 포함될 사항)
1.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오염물질 삭감량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
2. 기본계획의 목표연도까지 할당부하량을 준수할 수 있을 것
④ 그 밖에 수질개선사업계획의 수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48조(전용수도설치자와 하천수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납입)
제49조
삭제 <2025.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