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시행일자 2026.01.02공포일자 2025.12.30
제5조(면세물품 판매 및 구입한도)
①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면세물품의 판매가격을 규정한 법 제121조의1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것"이란 한 품목당 판매가격이 미합중국 화폐 800달러 이하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08.2.22, 2013.2.15, 2014.12.30, 2022.12.31>
②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의 면세물품 구입한도를 규정한 법 제121조의13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인 미합중국 화폐 800달러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06.6.29, 2013.2.15, 2014.12.30, 2020.2.11, 2022.12.31>
③법 제121조의13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의 면세물품"이란 다음 표의 주류 및 담배를 말한다. <신설 2020.2.11, 2022.12.31, 2025.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