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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기타00307타법개정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17.09.04공포일자 2017.09.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콘텐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14조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제2항 제14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제3조(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제19조제2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9.4>
1. 정관
2.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제19조제1항에 따라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의 수행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9.4>
③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제3항제4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9.4>
1. 이용자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2. 거래인증 관련 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3. 거래인증 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
제4조(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제4조(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제23조제3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9.4>
1. 법인의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제23조제2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제23조제3항에 따른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이하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9.4>
③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3조제4항에 따른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
제5조(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
① 법 29조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 인과관계의 규명 및 피해액의 산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2. 그 밖에 분쟁조정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인력을 둔다.
제6조(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원격회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