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기타 제00307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17.09.04공포일자 2017.09.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제3조(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제3조(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제4조(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제4조(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제5조(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
제5조(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
① 법 29조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 인과관계의 규명 및 피해액의 산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2. 그 밖에 분쟁조정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인력을 둔다.
제6조(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원격회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