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기타 제00495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4.07.17공포일자 2024.07.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해구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임시주거시설의 제공 등)
제1조의2(임시주거시설의 제공 등)
① 구호기관 또는 구호지원기관은 「재해구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재민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의 제공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구호기관 및 구호지원기관과 협의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구호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2조(의료서비스의 제공 등)
제2조(의료서비스의 제공 등)
②의료지원반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를 중심으로 이재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진료활동을 하고, 필요하면 관련 민간단체에 의료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12>
③감염병관리반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편성된 방역기동반으로 하여금 감염병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예방접종 및 소독을 하는 등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2>
제3조(재해구호물자의 종류 및 확보)
제3조(재해구호물자의 종류 및 확보)
②시ㆍ도지사는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가 부족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 창고를 사용하거나 재해구호 관련 단체의 창고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가 부족한 경우에는 재해구호 관련 단체의 창고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구호기관은 재해구호물자를 이재민의 구호에 사용하였거나 보관상의 이유 등으로 처분한 때에는 구호에 필요한 물자를 다시 비축하여 제1항에 따른 비축수준을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⑤구호기관이 제1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재해구호물자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12.12>
⑥구호기관이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를 신축하거나 폐쇄하려면 그 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4조(구호의 실시)
구호기관은 가족수, 피해정도, 구호하여야 할 사람을 확인한 후 구호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확인에 장기간이 필요하면 구호를 한 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제5조(응급구호의 실시)
제6조(재해구호상황 등의 보고)
구호기관은 재해로 인하여 이재민이 발생하면 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된 해당 구호기관의 구호업무에 관한 계획에 따라 이재민에게 필요한 구호조치를 신속하게 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재민 피해수습 상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7조(지역구호센터의 구성)
제8조(지역구호센터의 운영)
지역구호센터의 장은 지역구호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 등을 한다. <개정 2016.12.12>
1. 임시주거시설, 급식 및 생활필수품의 제공 등 구호상황 지원
2. 재해구호 관련 단체에 구호물자ㆍ인력ㆍ장비 등 지원 요청
3. 응급의료기관, 보건소를 통한 의료지원 및 민간의료단체의 의료지원 요청
4. 재해지역에 방역기동반을 편성ㆍ운영하여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실시
5. 재해지역의 위생점검, 식중독 예방 및 급식관리 등 오염예방 조치
제8조의2(재해구호사업계획서)
영 제7조의2에 따른 재해구호사업계획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8조의3(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제8조의3(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① 영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운영규정
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업계획서
3.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인력 현황
4. 교육훈련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5. 그 밖에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③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9조의4제3항에 따라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의4(행정처분기준)
법 제16조의4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허가신청서)
영 제10조에 따른 모집ㆍ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2.12, 2018.2.2>
제10조(허가증)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허가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2.12>
제11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의연금품 모집 상황 및 내역서)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의연금품 모집 상황 및 내역서는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모집비용 지출 내역서)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모집비용 지출 내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의연금품 모집 상황ㆍ내역 및 의연물품 배분내역에 대한 보고서)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의연금품 모집 상황ㆍ내역 및 의연물품 배분내역에 대한 보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의연금 배분내역에 대한 보고서)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의연금 배분내역에 대한 보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제16조(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① 법 제29조에 따른 전국재해구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법 제33조의2에 따라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기본재산의 취득 및 매매, 증여, 교환, 임대(기존 계약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담보 제공(이하 "취득 및 처분"이라 한다)에 관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기본재산 취득ㆍ처분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이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라 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2. 취득 및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명세서 1부
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작성한 취득 및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감정평가서(교환의 경우에는 취득하는 재산의 감정평가서를 포함한다) 1부. 다만,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감정평가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감정평가서를 갈음한다.
③ 협회는 기본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는 경우 지체 없이 정관에 반영해야 하고, 기본재산의 종류, 규모, 가액, 소재지 등이 포함된 기본재산 목록을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