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일자 2025.10.01공포일자 2025.10.01
제34조(기술평가 기법의 개발 및 보급)
① 정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기술평가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술진흥원등으로 하여금 기술평가 기법을 개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기술평가 기법의 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개발된 기술평가 기법을 공공연구기관, 금융회사 및 기업 등에 보급하여 그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