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항공보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13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5.12.16공포일자 2025.12.16
제1조(목적)
이 영은 「항공보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1>
제2조(항공보안협의회의 구성 등)
제2조(항공보안협의회의 구성 등)
② 보안협의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4.1, 2014.11.19, 2017.7.26, 2022.10.4>
1. 외교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보건복지부ㆍ국토교통부ㆍ국가정보원ㆍ관세청ㆍ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고위공무원단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중 해당 공사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③ 삭제 <2022.10.4>
④ 위원장은 보안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4.1, 2016.6.14>
⑤ 보안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4.1, 2016.6.14>
⑥ 위원장은 보안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4.4.1, 2016.6.14>
⑦ 보안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14.4.1, 2016.6.14>
1. 공항운영자의 자체 보안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항공운송사업자(국내항공운송사업자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의 자체 보안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⑨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안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4.1, 2016.6.14>
제2조의2(보안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조의2(보안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보안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안협의회의 협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협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안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보안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협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2조의3(보안협의회 위원의 지명 철회)
제2조의3(보안협의회 위원의 지명 철회)
제3조(지방항공보안협의회의 구성 등)
제3조(지방항공보안협의회의 구성 등)
② 지방보안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4.1>
1. 해당 공항에 상주(常住)하는 정부기관의 소속 직원 각 1명
2. 해당 공항운영자가 추천하는 소속 직원 1명
3. 해당 공항에 상주하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추천하는 소속 직원 각 1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항공보안을 위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해당 공항을 관할하는 지방항공청장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제2항제4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16.6.14>
⑤ 위원장은 지방보안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4.1, 2016.6.14>
⑥ 위원장은 지방보안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4.4.1, 2016.6.14>
⑦ 지방보안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지방항공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4.4.1, 2016.6.14>
⑧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안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보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4.1, 2016.6.14>
제3조의2(지방보안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지방보안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2조의2를 준용한다.
제3조의3(지방보안협의회 위원의 해촉 등)
제3조의3(지방보안협의회 위원의 해촉 등)
제4조(지방보안협의회의 임무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1. 국내외 항공보안 환경의 변화 및 전망
2. 국내 항공보안 현황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3. 국가 항공보안정책의 목표, 추진방향 및 단계별 추진계획
4. 항공보안 전문인력의 양성 및 항공보안 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항공보안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보안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4.4.1>
제5조의2(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제6조(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 일치 여부 확인 방법)
제6조(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 일치 여부 확인 방법)
①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가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얼굴ㆍ지문ㆍ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개인정보(이하 "생체정보"라 한다)를 이용하여 법 제1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보호구역으로 진입하는 사람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탑승권을 발권, 수하물을 위탁하거나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이하 이 조에서 "승객등"이라 한다)에 대한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가 승객등의 생체정보와 주민등록번호등을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하고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해당 주민등록번호등의 주체가 되는 사람의 생체정보 일치 여부를 회신받는 방법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생체정보의 이용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와 관계 행정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생체정보 등의 파기)
제8조(생체정보의 이용 및 파기 실태 점검)
제8조(생체정보의 이용 및 파기 실태 점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생체정보등의 이용 및 파기 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2010.9.20>
제10조(승객 및 휴대물품의 보안검색방법 등)
제10조(승객 및 휴대물품의 보안검색방법 등)
① 공항운영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항공기 탑승 전에 모든 승객 및 휴대물품에 대하여 법 제2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항공보안장비(이하 "검색장비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객에 대해서는 문형금속탐지기 또는 원형검색장비를, 휴대물품에 대해서는 엑스선 검색장비를 사용하여 보안검색을 하여야 하며, 폭발물이나 위해물품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폭발물 탐지장비 등 필요한 검색장비등을 추가하여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4.1, 2017.5.8>
② 삭제 <2014.4.1>
③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객의 동의를 받아 직접 신체에 대한 검색을 하거나 개봉검색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폭발물 흔적탐지장비 등 필요한 검색장비등을 추가하여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 2017.5.8>
1. 검색장비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검색장비등의 경보음이 울리는 경우
3. 무기류나 위해(危害)물품을 휴대(携帶)하거나 숨기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4. 엑스선 검색장비에 의한 검색결과 그 내용물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5. 엑스선 검색장비로 보안검색을 할 수 없는 크기의 단일 휴대물품인 경우
④ 공항운영자는 기내에서 휴대가 금지되는 물품이 항공보안에 위해(危害)가 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탁수하물로 탑재(搭載)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4.1>
제11조(위탁수하물의 보안검색방법 등)
제11조(위탁수하물의 보안검색방법 등)
② 공항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위탁수하물에 대하여 항공기 탑재 전에 엑스선 검색장비를 사용하여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7.5.8>
③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기 탑재 전에 위탁수하물을 개봉하여 그 내용물을 검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폭발물이나 위해물품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또는 제3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폭발물 흔적탐지장비 등 필요한 검색장비등을 추가하여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 2017.5.8>
1. 엑스선 검색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한 경우
2. 무기류 또는 위해물품이 숨겨져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3. 엑스선 검색장비에 의한 검색결과 그 내용물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3의2. 엑스선 검색장비로 보안검색을 할 수 없는 크기의 단일 위탁수하물인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항공보안에 위협이 증가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④ 공항운영자는 보안검색이 끝난 위탁수하물이 보안검색이 완료되지 아니한 위탁수하물과 혼재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⑤ 항공운송사업자는 보안검색이 끝난 위탁수하물을 항공기에 탑재하기 전까지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항공기에 탑재된 위탁수하물이 탑승한 승객의 소유인지를 확인하여 그 소유자가 항공기에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위탁수하물을 운송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위탁수하물에 대한 운송처리를 잘못하여 다른 항공기로 운송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도의 보안조치를 한 후에 탑재할 수 있다. <개정 2017.5.8>
제12조(화물에 대한 보안검색방법 등)
제13조(특별 보안검색방법)
제13조(특별 보안검색방법)
②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교행낭에 대해서는 개봉검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외교행낭은 외교신서사(外交信書使)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및 외교행낭의 수를 표시한 공문서를 소지한 사람과 함께 운송될 것
2. 외교행낭의 외부에 외교행낭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와 국가표시가 있을 것
③ 법 제15조에 따라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봉검색을 하거나 증명서류 확인 및 폭발물 흔적탐지장비에 의한 검색 등의 방법으로 보안검색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4.1, 2017.5.8, 2021.3.9>
1. 골수ㆍ혈액ㆍ조혈모세포(造血母細胞) 등 인체조직과 관련된 의료품
1의2. 생물학적 제제(製劑),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및 이와 유사한 바이오 의약품
2. 유골, 유해
3. 이식용 장기
4. 살아있는 동물
4의2. 의료용ㆍ과학용 필름
5. 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색장비등에 의하여 보안검색을 하는 경우 본래의 형질이 손상되거나 변질될 수 있는 것 등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
제14조(관할 국가경찰관서의 장의 필요한 조치 요구)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할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범죄의 수사 및 공공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이행에 예산이 수반되거나 항공보안검색요원의 증원계획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1. 보안검색대상자에 대한 불심검문, 신체 또는 물품의 수색 등에 대한 협력
2.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안검색방법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보안검색
3. 보안검색강화를 위한 항공보안검색요원의 증원배치
제15조(보안검색의 면제)
제15조(보안검색의 면제)
1. 출발 공항에서 탑재 직전에 적절한 수준으로 보안검색이 이루어질 것
2. 출발 공항에서 탑재된 후에 환승 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해서 외부의 비인가 접촉으로부터 보호받을 것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출발 공항의 보안통제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해당 국가와 협약을 체결할 것
④ 항공운송사업자는 외교신서사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보안검색이 면제된 외교행낭을 운송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의2(승객의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종류)
제15조의2(승객의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종류)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주민등록증, 여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란 다음 각 호의 증명서(정부가 인증하여 전자적 형태로 발급하는 증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의3에서 같다)나 서류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나 서류(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에 유효기간이나 갱신기간이 적혀 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나 갱신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제15조의3(본인 일치 여부 확인방법 및 절차 등)
제15조의3(본인 일치 여부 확인방법 및 절차 등)
1. 공항운영자: 항공기에 탑승하기 위해 보호구역으로 진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탑승권과 신분증명서를 대조하는 방법
2. 항공운송사업자: 다음 각 목의 사람에 대하여 해당 목에서 정하는 방법
가. 탑승권을 발권하는 사람: 신분증명서를 확인하거나 탑승권 예약 정보와 신분증명서를 대조하는 방법
나. 수하물을 위탁하거나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 탑승권과 신분증명서를 대조하는 방법
② 공항운영자와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때 신분증명서에 첨부된 사진으로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나 신분증명서에 사진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항공기에 탑승하려는 사람에 대한 질문 등을 통해 그 일치 여부를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③ 공항운영자와 항공운송사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이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15조의4(승객이 아닌 사람 등에 대한 보안검색방법 등)
제16조(통과 승객 또는 환승 승객의 보안검색방법)
제17조(보안검색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한 조치)
제17조(보안검색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한 조치)
①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보안검색이 완료되지 아니한 승객ㆍ휴대물품ㆍ위탁수하물 및 화물이 보안검색이 완료된 구역으로 혼입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통과 승객이 지정항공기를 탑승하지 아니하고 통과 지역을 무단으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다른 직무의 금지 등)
공항운영자ㆍ항공운송사업자 또는 법 제15조제3항(법 제16조 및 제17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안검색을 위탁받은 업체는 항공보안검색요원이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 중인 때에는 보안검색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4.1>
제18조의2(특정 직무의 수행)
법 제21조제3항에서 "경호업무, 범죄인 호송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직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4.4.1, 2021.1.5, 2024.5.14>
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업무
2.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주요 인사(人士) 경호업무
3. 외국정부의 중요 인물을 경호하는 해당 정부의 경호업무
5. 항공기 내의 불법방해행위를 방지하는 항공기내보안요원의 업무
제19조(기내 반입무기)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기"란 다음 각 호의 무기를 말한다. <개정 2014.4.1, 2016.1.6, 2024.5.14>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권총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분사기
3.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에 따른 전자충격기
4. 국제협약 또는 외국정부와의 합의서에 의하여 휴대가 허용되는 무기
제19조의2(인증업무의 위탁)
법 제27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을 말한다.
제19조의3(합동 현장점검의 실시)
제19조의3(합동 현장점검의 실시)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4.1>
1. 국가원수 또는 국제기구의 대표 등 국내외 중요인사가 참석하는 국제회의가 개최되는 경우
2. 올림픽경기대회ㆍ아시아경기대회 또는 국제박람회 등 국제행사가 개최되는 경우
3. 국내외 정보수사기관으로부터 구체적 테러 첩보 또는 보안위협 정보를 알게 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공항시설 및 항공기의 보안 유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려는 행정기관은 그 필요성 및 점검항목 등에 관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제19조의4(항공보안 자율신고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항공보안 자율신고의 접수ㆍ분석ㆍ전파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9.2.8>
제20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4.1, 2015.10.29, 2024.5.14>
제20조의2
삭제 <2020.3.3>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