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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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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36424타법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자 2026.07.01공포일자 2026.06.23
제86조의3(복합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법 제80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 법 제36조제1항제1호의 도시지역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