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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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8522호전부개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일자 2024.12.01공포일자 2021.11.30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와 위험물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