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항만공사법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1.02공포일자 2025.10.01
제1장 총칙 <개정 2010.2.4>
제1장 총칙 <개정 2010.2.4>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공사를 설립하여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항만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만공사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2조제1항, 제25조제5항, 제31조제6항, 제34조제1항제2호, 제35조, 제36조제2항, 제38조, 제39조 및 제48조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6.1>
제3조(자율적 운영의 보장)
국가는 항만공사의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항만공사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한다.
제4조(법인격 등)
제4조(법인격 등)
① 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③ 공사의 설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6.12.20>
제5조(사무소)
제5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항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6조(출자)
제6조(출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ㆍ부동산 및 「항만법」 제24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이하 "항만시설관리권"이라 한다)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항만시설관리권의 출자가액은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시가(時價)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9.1.8, 2020.1.29>
② 제1항에 따라 공사에 출자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8조에 따른다.
③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로 출자받은 자산을 항만시설관리권으로 전환하여 출자하여 줄 것을 국가(항만공사의 출자지분증권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출자전환 요청을 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출자전환 요청의 승인여부 또는 승인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출자전환 요청 대상인 자산은 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된 것으로 보고, 해당 자산에 대한 항만시설관리권이 출자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반환되는 자산의 반환가액은 반환 당시 출자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출자전환되는 항만시설관리권의 출자가액은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시가(時價)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9.1.8>
⑥ 공사는 출자받은 항만시설관리권을 분할 또는 통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ㆍ출자 및 저당권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7조(등기)
제7조(등기)
①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의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조(사업)
제8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2.6.1, 2019.1.8, 2020.1.29, 2022.11.15>
2의2.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2의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
4. 항만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의2. 공사가 관리하는 부지 및 시설을 활용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항만 관리ㆍ운영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 한정한다)
5.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업
6. 항만구역 외에서 항만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근린생활시설 및 복리시설 등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의2. 남북 간 항만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을 위한 교류 및 협력사업
6의3.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박람회 개최성과를 계승ㆍ기념하고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
7. 그 밖에 외국 항만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 공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3호, 제4호의2, 제6호, 제6호의2, 제6호의3 및 제7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의 직접시행이나 출자 또는 출연
② 공사가 제1항제4호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을 하는 데 드는 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가 제1항제8호에 따른 부대사업의 직접시행이나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항만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장 항만위원회
제2장 항만위원회
제10조(항만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항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경영목표ㆍ예산ㆍ자금계획ㆍ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2. 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
3. 결산
4.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5.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계획
6. 항만시설의 임대료 및 사용료의 기준 설정
7. 잉여금의 처분
8. 투자 및 출연
9. 정관의 변경
10. 내규의 제정 및 변경
11. 제16조의2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선임
12. 지사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13. 그 밖에 위원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구성)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는 15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② 위원 중에는 해당 항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과 해당 항만의 이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20>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 기준과 추천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해임요청 등)
제11조의2(해임요청 등)
① 위원회는 공사의 사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 기관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공사의 사장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 2명 이상의 연서로 공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에게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위원은 공사의 사장에게 위원으로서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의 사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임기)
제12조(임기)
①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직무수행 실적의 평가 결과와 그 밖의 직무수행 실적을 고려하여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② 위원에 궐원이 생겼을 때에는 제11조에 따라 보궐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③ 임기가 끝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3조(결격사유)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위원장이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사장 및 감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2촌 이내의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3장 임원 <개정 2010.2.4>
제3장 임원 <개정 2010.2.4>
제16조(임원의 임명)
제16조(임원의 임명)
① 공사는 사장 및 감사를 포함한 5명 이내의 임원을 둔다.
② 사장은 제16조의2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임명(任命)한다. <개정 2012.6.1, 2013.3.23>
③ 감사는 제16조의2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개정 2012.6.1, 2013.3.23, 2025.10.1>
④ 사장 및 감사를 제외한 그 밖의 임원은 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2.6.1>
⑤ 임원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원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6.1, 2013.3.23>
제16조의2(임원추천위원회)
제16조의2(임원추천위원회)
①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회가 선임한 사람과 위원회의 일부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사의 임직원과 공무원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과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선임하는 사람의 정수는 추천위원회 위원 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⑤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추천위원회 위원인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추천위원회 위원의 호선(互選)으로 선출한다.
⑥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임원의 직무)
제17조(임원의 직무)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사장은 공사의 경영성과 및 사업계획에 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를 진다.
③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감사는 제외한다) 중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임원이 없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監事)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하고 그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18조(임원의 임기)
제18조(임원의 임기)
①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직무수행 실적의 평가 결과와 그 밖의 직무수행 실적을 고려하여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②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9조(사장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20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4장 사업의 시행 및 재무
제4장 사업의 시행 및 재무
제21조(항만시설공사의 시행)
공사는 「항만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제1호, 제2호의3 및 제4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보수 및 준설 등에 관한 공사(이하 "항만시설공사"라 한다)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항만법」 제5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1.8>
제21조의2(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
제21조의2(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
①공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이하 "신항만건설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6.1>
② 공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민간유치 사업으로 추진하는 신항만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협상대상자가 지정된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6.1>
제22조(실시계획의 승인)
제22조(실시계획의 승인)
제2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2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공사가 제22조에 따른 항만시설공사의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면허ㆍ승인ㆍ결정ㆍ지정ㆍ협의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가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인가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가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5, 2010.5.31, 2014.1.14, 2015.1.20, 2016.12.20, 2018.3.13, 2020.3.31, 2022.12.27, 2023.5.16>
1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1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17.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마리나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마리나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2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
2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
② 공사가 제22조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3.5.16>
③ 제22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제1항 각 호 또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가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3.5.16>
제24조(준공확인)
제24조(준공확인)
① 공사는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항만시설공사 또는 신항만건설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공사준공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한 후 해당 항만시설공사가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확인증명서를 공사에 발급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제23조제1항 각 호 또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된 인가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는 항만시설공사 또는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조성ㆍ설치된 토지나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8>
⑥ 해양수산부장관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8>
제25조(항만시설의 귀속 등)
제25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만시설공사 및 신항만건설사업에 관하여 제21조, 제21조의2 및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를 제외하고는 「항만법」 및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른다.
제26조(토지등의 수용 등)
제26조(토지등의 수용 등)
① 공사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7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27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에 필요한 국ㆍ공유재산을 공사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6.1>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대부를 받거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ㆍ공유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그 시설물이 준공된 후 해당 국ㆍ공유재산을 공사에 출자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국ㆍ공유재산의 전대 등)
제28조(국ㆍ공유재산의 전대 등)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대를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국유재산을 대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라 국ㆍ공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목적 또는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로서 기부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제28조의2(항만시설관리권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의 영구시설물 축조 등)
제28조의2(항만시설관리권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의 영구시설물 축조 등)
제29조(항만시설의 임대)
제29조(항만시설의 임대)
① 공사는 공사가 관리하는 항만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그 기간은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0조(사용료 및 임대료의 징수)
제30조(사용료 및 임대료의 징수)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공사가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사용료의 요율 등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8>
⑤ 해양수산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공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8>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원활한 항만물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된 사용료 요율의 변경 또는 조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1.8>
제30조의2(강제징수)
제30조의2(강제징수)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징수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그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017.3.21>
③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임대료 징수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제31조(장기체류 화물의 처리)
공사가 항만에서 장기체류(長期滯留) 화물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항만법」 제8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및 "국가"를 각각 "공사"로 본다. <개정 2013.3.23, 2020.1.29>
제32조(손익금의 처리)
제32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1.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
2.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출자자에 대한 배분
4.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적립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그 손실금을 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한 후에도 남는 손실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개정 2012.6.1>
③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 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다. <개정 2012.6.1>
제33조(자금의 차입)
공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 또는 물자를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 또는 물자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34조(사채의 발행 등)
제34조(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려면 해당 연도에 발행할 사채의 목적ㆍ규모ㆍ용도 등이 포함된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채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6.12.20>
③ 사채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계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개정 2016.12.20>
④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6.12.2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채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0>
제35조(상환보증)
국가는 공사의 사채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탁한 사업 및 공사가 수행하는 비수익적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2.6.1>
제5장 보칙 <개정 2010.2.4>
제5장 보칙 <개정 2010.2.4>
제36조의2(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설치ㆍ운영)
제36조의2(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설치ㆍ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사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및 공사의 임직원 등으로 항만공사운영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지도ㆍ감독)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사재정의 건전성 및 항만관리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항만안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7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공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38조(임원의 책임)
제39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공사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사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0조의2
제40조의2
제40조의3
제40조의3
제4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0>
제41조의2
제41조의2
제42조(사업의 위탁 등)
제42조(사업의 위탁 등)
② 공사 또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은 항만의 경비ㆍ보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하 "경비료"라 한다)을 해당 항만을 이용하여 수익을 얻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6.1>
③ 공사 또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 제2항에 따라 경비료를 징수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료의 종류와 요율 등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2.6.1,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8>
⑤ 해양수산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8>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원활한 항만물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된 경비료 요율의 변경 또는 조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2.6.1, 2013.3.23, 2019.1.8>
⑦ 제2항에 따라 경비료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료를 면제한다. <신설 2012.6.1, 2019.1.8>
제6장 벌칙 <신설 2010.2.4>
제6장 벌칙 <신설 2010.2.4>
제43조(벌칙)
제39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제44조(벌칙)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