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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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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36409일부개정
산지관리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6.07.01공포일자 2026.06.16
제3조의5(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른 산지관리정보체계(이하 "산지관리정보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8.22>
1. 산지기본조사 및 산지지역조사에 관한 사항
2. 법 제4조에 따른 산지의 구분에 관한 사항
3.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및 토석채취제한지역에 관한 사항
4.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ㆍ토석채취 및 산지복구 등에 관련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지의 보전 및 이용과 관련된 정보로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항
법 제3조의5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1.12.16>
1.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신고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및 토사채취신고에 관한 사항
5. 법 제29조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ㆍ해제 및 법 제30조에 따른 채석신고에 관한 사항
6. 법 제35조에 따른 국유림 산지 내의 토석의 매각 등에 관한 사항
7. 법 제39조에 따른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산지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8.22, 2021.12.1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지관리정보체계 및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1.12.16>
법 제3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문기관"이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이하 "산지보전협회"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2.8.22, 2021.12.16>
⑥ 산림청장은 법 제3조의5제4항에 따라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 업무의 수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 <신설 2012.8.22, 2021.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