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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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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00776일부개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6.07.01공포일자 2026.06.24
제40조의3(산지복구의 범위)
법 제39조에 따른 산지복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2021.6.30>
1. 법 제39조제1항제1호의 경우
가.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하는 경우: 절토(흙깎기)ㆍ성토 비탈면에 대한 복구 조치
나.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산지 전체에 대한 복구 조치
2. 법 제3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산지 전체에 대한 복구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