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항만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1.02공포일자 2025.12.30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공사의 설립)
제2조(공사의 관할 구역 등)
제2조(공사의 관할 구역 등)
제3조(정관 기재사항)
공사의 정관에는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영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경영실적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경영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경영공시에 관한 사항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외곽시설ㆍ임항교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8.11, 2021.1.5>
1. 방파제ㆍ방사제(防砂堤)ㆍ파제제(波除堤)ㆍ방조제ㆍ도류제(導流堤)ㆍ갑문ㆍ호안(기슭ㆍ둑 침식 방지시설) 등 외곽시설
2. 도로ㆍ교량ㆍ철도ㆍ궤도ㆍ운하 등 임항교통시설(臨港交通施設)
3. 선박의 입항ㆍ출항을 위한 항로표지ㆍ신호ㆍ조명ㆍ항무통신(港務通信)에 관련된 시설 등 항행 보조시설
4. 항만의 관제시설
5. 삭제<2012.8.28>
6.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항만의 신속한 건설 등을 위하여 국가가 개발하는 항만시설(수역시설을 포함하되, 법 제21조의2에 따라 공사가 개발한 항만시설은 제외한다)
1. 외국 항만의 건설
2. 외국 항만의 관리 및 운영
3. 항만물류정보와 관련한 인프라의 구축 및 운영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항만시설 또는 제1항제6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건설사업에 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에 따른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8.28, 2013.3.23>
제5조(항만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의 자격)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해운항만물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학의 부교수 이상인 사람
2. 해운항만물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위원 이상인 사람
3.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ㆍ변호사 또는 경영자문업무 분야의 전문가
4. 해운항만물류 분야 등 공사 업무와 관련된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기업으로 지정된 공사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항만이용자 단체 또는 해운항만물류 관련 기업체 등에서 임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기업경영 및 물류 등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의2(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의2(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② 추천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5명에서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다만, 추천위원회의 구성 당시 위원회에 재직 중인 위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3명 또는 4명으로 할 수 있다.
④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자의 모집ㆍ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⑥ 법 또는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도 등 추천위원회의 운영과 임원의 선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 또는 내규로 정한다.
⑦ 추천위원회는 추천위원회 회의의 심의ㆍ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7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가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보수 및 준설 등에 관한 공사(이하 "항만시설공사"라 한다)의 실시계획(실시계획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의 신항만건설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0, 2013.3.23>
1.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및 허가구역을 표시한 지적현황 측량 성과도
2. 공사실시 설계도서(경비, 보안시설물 및 설비를 포함한다)
3.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 투자계획 및 재원 조달계획을 포함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사와 관련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만시설공사의 단계별로 실시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8조(실시계획의 고시사항 및 게시)
제9조(준공검사)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시설공사의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에 그 공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의 확인으로 준공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12.13, 2012.8.28, 2013.3.23, 2014.5.22, 2015.6.1, 2020.1.7, 2021.2.9, 2021.9.14>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공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
2. 준설공사: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해양정보 사본
제10조
삭제 <2007.4.4>
제11조
삭제 <2010.4.29>
제12조(항만시설의 사용 또는 임대)
제12조(항만시설의 사용 또는 임대)
제13조(사용료 및 임대료의 종류 등)
제13조(사용료 및 임대료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공사(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여객터미널 등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5조의2에서 같다)가 징수할 수 있는 사용료 및 임대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8.28>
1. 사용료
가. 선박료
나. 화물료
다. 여객터미널 이용료
라. 전용 사용료
마. 삭제 <2012.8.28>
2. 임대료
가. 부두시설 임대료
나. 하역장비 임대료
다. 창고시설 임대료
라. 컨테이너 조작장 임대료
마.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바. 항만시설 외의 토지ㆍ건물 등에 대한 임대료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용료 및 임대료의 세부 구분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8.28, 2013.3.23>
제14조(사용료의 면제)
제14조(사용료의 면제)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외국과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의 군함ㆍ행정선ㆍ탐사선ㆍ실습선 등이 사용하는 경우
3. 선박의 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4. 해운 및 항만 관련 비영리법인이 사용하는 경우
5. 선원 및 항만근로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6. 어민들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이 사용하는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시설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9. 공사가 항만의 개발ㆍ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하는 경우 그 범위ㆍ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공사가 정한다. <개정 2012.8.28, 2013.3.23>
제15조(사용료의 변경 또는 조정)
제15조의2(징수 위탁)
제16조(이익준비금 등의 자본전입)
제17조(사채의 발행)
제18조(사채의 형식)
사채는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제19조(사채의 발행방법)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는 모집ㆍ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제20조(사채의 응모 등)
제20조(사채의 응모 등)
① 사채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사채청약서 2통에 그 인수하려는 사채의 수ㆍ인수가액 및 청약인의 주소를 적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채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채청약서는 공사의 사장이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의 명칭
2. 사채의 발행총액
3. 사채의 권종별(券種別) 액면금액
4. 사채의 이율
5. 사채 상환의 방법 및 기한
6.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한
7. 사채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8. 상환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9. 사채 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을 때에는 그 상호 및 주소
제21조(총액인수의 방법)
제20조는 특정의 인수인이 공사와 계약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사채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에 대해서도 제2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사채 발행총액)
공사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사채를 발행할 때에는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사채청약서에 적힌 사채 발행총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사채를 발행한다는 뜻을 사채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사채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제23조(사채의 매출발행)
공사가 매출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려는 때에는 매출기간과 제20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는 사채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제24조(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제24조(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① 공사는 사채의 응모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사채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 사채 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자기 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채 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사채청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모집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그 사채를 발행하지 못한다.
제25조(사채의 기재사항)
제26조(사채원부)
제27조(이권흠결의 경우)
제27조(이권흠결의 경우)
① 이권(利券)이 있는 무기명식 사채를 상환하는 경우 이권이 흠결(欠缺)된 때에는 상환액에서 그 이권에 상응하는 금액을 빼고 상환한다.
② 제1항의 이권 소지인은 그 이권과 상환으로 뺀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28조(사채권자 등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
제28조(사채권자 등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
① 사채를 발행하기 전의 그 응모자 또는 사채를 교부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사채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주소를 공사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 기명식 사채의 사채권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사채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주소를 공사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③ 무기명식 사채의 소지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그 소지자의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소로 통지 또는 최고를 할 수 있다.
제28조의2(비용의 보조 등)
법 제3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기본시설 중 외곽시설 또는 임항교통시설(臨港交通施設)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제29조(지도ㆍ감독)
법 제37조에서 "항만안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6.20, 2021.1.5>
1. 항만시설의 경비ㆍ보안 및 항만안전에 관한 사항
2. 항만시설 이용자의 편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여객의 원활한 수송을 위한 여객부두의 선석(선박을 매어두는 위치를 말한다)의 규모에 관한 사항
3의2. 화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부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물류정보표준화 및 시스템 연계 등 항만물류정보화에 관한 사항
5. 공사의 재정건전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본재산의 취득ㆍ처분, 투자ㆍ출연 및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
6. 항만관리의 공공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항만개발계획의 경우 그 적정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9조의2(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사의 관할구역을 관장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7.6.20, 2023.12.12>
제29조의3(사업의 위탁 법인)
제29조의4
삭제 <20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