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규칙
기타 제01621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9.15공포일자 2026.09.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철도산업전문연수기관과의 협약체결 등)
제2조(철도산업전문연수기관과의 협약체결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산업전문연수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교육ㆍ훈련프로그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3.14, 2013.3.23>
1.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
2. 철도차량의 제작 및 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
3. 철도차량의 운전에 관한 교육ㆍ훈련
4. 전철전력설비ㆍ정보통신설비 등 철도관련장비의 조작 및 정비에 관한 교육ㆍ훈련
5. 철도관련기술에 관한 교육ㆍ훈련
6. 철도안전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
7. 철도서비스에 관한 교육ㆍ훈련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산업전문연수기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교육ㆍ훈련프로그램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협약체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 교육ㆍ훈련의 목적 및 대상자
2. 교육ㆍ훈련의 내용ㆍ방법ㆍ기간ㆍ강사 및 장소
3. 교육ㆍ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교육ㆍ훈련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철도산업전문연수기관을 선정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 철도산업전문연수기관의 명칭ㆍ대표자 및 위치
2. 지원대상 교육ㆍ훈련프로그램
3. 지원사항ㆍ지원방법 및 지원조건
4.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제2조의2(노후 철도차량의 범위)
법 제14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노후화된 철도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차량을 말한다.
1.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13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기간의 다음 날부터 10년이 지난 고속철도차량
2.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13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기간의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난 철도차량으로서 도시철도차량의 형식으로 제작된 철도차량. 다만,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른 도시철도차량은 제외한다.
제3조(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방법 등)
제3조(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방법 등)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객관적인 품질평가를 위하여 적정 철도서비스의 수준,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제4조(철도시설관리대장의 작성)
제4조(철도시설관리대장의 작성)
1. 철도노선 및 철도시설의 현황 및 도면
2. 철도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량 등의 변동현황
3. 그 밖에 철도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면중 평면도는 철도시설 부근의 지형ㆍ방위ㆍ해발고도 등을 표시하여 축척 1,200분의 1로 작성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철도시설 및 그 경계선
2. 행정구역의 명칭 및 경계선
3. 철도시설의 위치 및 배치현황
4. 도로ㆍ공항ㆍ항만 등 철도접근교통시설
5. 철도주변의 장애물 분포현황
6. 그 밖에 철도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선로등사용계약신청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로등사용계약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국가부담비용정산서)
영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부담비용정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1.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자격이 있는 회계법인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중 교통관련 연구기관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익서비스비용의 산정ㆍ평가 등의 업무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중에서 2 이상의 기관을 지정하여 공동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제8조(특정노선 폐지 등의 공고)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 또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2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9조(신규철도운영자선정계획의 공고)
제9조(신규철도운영자선정계획의 공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운영자선정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 대상 특정 노선 또는 역과 철도서비스의 내용
2. 신규운영자의 선정사유
3. 신규운영자의 선정방법 및 절차
4. 신규운영자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5. 계약기간 및 계약의 갱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신규운영자의 선정)
제11조(신규운영자의 선정에 따른 인수인계)
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의 기존운영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수인계서류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신규운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 당해 철도서비스의 내용
2. 당해 특정 노선의 철도역 및 투입된 철도차량
3. 그 밖에 철도차량의 보수ㆍ정비설비 등 당해 특정 노선의 운영에 사용된 설비 및 장비
제12조(권한의 위탁)
제12조(권한의 위탁)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철도공사에 철도교통관제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철도교통관제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제13조
삭제 <2026.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