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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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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일자 2025.10.01
공포일자 2025.10.01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12조의10(학생)
대경과기원의 학생 정원, 입학 자격 및 입학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