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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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시행일자 2025.10.01공포일자 2025.10.01
제14조의2(기부 등)
① 대경과기원에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는 일정 기간 대경과기원과 이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절차와 공동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