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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한국철도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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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한국철도공사법
시행일자 2026.01.02
공포일자 2025.10.01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7조(대리ㆍ대행)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지정한 공사의 직원은 사장을 대신하여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