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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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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일자 2026.01.02
공포일자 2025.10.01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32조(조성된 토지의 공급)
① 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지구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8.28>
② 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토지의 용도, 공급의 절차ㆍ방법 및 대상자, 그 밖에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15.8.28>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법」
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사용할 토지를 공급할 때 그 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
<신설 2015.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