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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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5807호타법개정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시행일자 2025.10.01공포일자 2025.10.01
제5조(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의 방법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