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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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5807호타법개정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시행일자 2025.10.01공포일자 2025.10.01
제18조(인력고도화계획의 요건)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1.31, 2013.5.22, 2017.7.26>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력구조고도화사업계획(이하 "인력고도화계획"이라 한다)의 목표 및 내용이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 및 인력구조의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
2. 지원대상인 중소기업이 20개 이상일 것
3. 인력고도화계획의 시행을 해당 연도에 시작할 수 있을 것
4. 그 밖에 사업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요건을 갖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