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661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9.11공포일자 2026.09.08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어선원등의 재해 인정기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른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조(기준임금의 적용)
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8.3>
1. 임금에 관련된 자료가 없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2. 임금을 「선원법」 제2조제14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생산수당 또는 비율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3. 어선의 선적항 변경, 보험 가입의 미신고 등으로 어선의 소재지 또는 어선의 소유자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
제3조(적용범위)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선을 말한다. <개정 2010.4.20, 2015.5.18, 2018.1.30, 2020.8.26, 2023.1.10>
제4조
삭제 <2009.12.31>
제5조
삭제 <2009.12.31>
제6조
삭제 <2009.12.31>
제7조
삭제 <2009.12.31>
제8조
삭제 <2009.12.31>
제9조
삭제 <2009.12.31>
제10조
삭제 <2009.12.31>
제11조
삭제 <2009.12.31>
제12조
삭제 <2009.12.31>
제2장 보험사업의 운영
제2장 보험사업의 운영
제13조(보험규약)
제14조(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
제14조(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
1. 지급준비금
2. 보험료적립금
③ 제1항제1호의 지급준비금 및 같은 항 제2호의 보험료 적립금의 산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④ 중앙회는 제2항에 따라 계상한 비상위험준비금 누계액이 매 보험연도에 징수하기로 확정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상하여야 하는 비상위험준비금에서 그 초과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적립할 수 있다.
⑤ 중앙회는 해당 보험연도에 지급한 보험급여액이 해당 보험연도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한 보험급여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상하여야 하는 비상위험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자금 차입의 승인 신청)
중앙회는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자금 차입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차입의 사유
2. 차입기관
3. 차입금액
4. 차입의 조건
5.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간
6. 그 밖에 자금의 차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손실보전준비금의 관리 및 운용 등)
제16조(손실보전준비금의 관리 및 운용 등)
② 손실보전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③ 중앙회는 매 보험연도 종료 전까지 다음 보험연도의 손실보전준비금의 운용 계획을, 매 보험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연간 손실보전준비금의 운용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7조(업무의 대행)
제17조(업무의 대행)
① 중앙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이하 "회원조합"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141조의4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이하 "수협은행"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8>
1. 보험 가입 신고의 접수 및 보험료의 산정에 관한 업무
2. 보험가입자, 수급권자 및 어선에 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업무
3. 보험료 등 징수금의 수납에 관한 업무
4. 보험급여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업무
5. 보험료 등의 과납액(過納額)의 반환에 관한 업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
③ 중앙회는 보험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해당 회원조합 또는 수협은행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8>
제3장 어선원재해보상보험
제3장 어선원재해보상보험
제1절 보험가입자 및 보험관계
제1절 보험가입자 및 보험관계
제18조(보험관계의 소멸 사유)
법 제16조제3항에서 "보험관계의 성립일 이후 2년 이상 어선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18조에 따른 보험관계의 성립일 이후 2년 이상 어선의 소재 불분명
2. 어업의 파산, 어선의 멸실 등으로 인한 어업의 휴업
3. 법 제20조에 따른 보험관계 신고의 3회 이상 기피 또는 거부
제19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법 제20조제2항에서 "보험가입자의 성명, 해당 어선의 선적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보험가입자의 성명 및 주소
2. 어선의 선적항 및 톤수
3. 조업 구역 및 어업의 종류
4.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근로계약서 등에 따른 임금
5. 승선 어선원등의 수
6.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절 보험급여
제2절 보험급여
제20조(보험급여 청구 및 지급결정 통지)
제21조(요양비 청구 등)
제21조(요양비 청구 등)
② 제1항에 따른 요양비를 받으려는 사람은 요양비 청구서를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의2(전원 요양)
법 제23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란 전원(轉院) 요양의 타당성에 대하여 제27조의2에 따른 자문의사에게 자문하는 것을 말한다.
제21조의3(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제21조의3(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23조의6에 따른 재요양(이하 "재요양"이라 한다)은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어선원등으로서 대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것으로 보아 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1. 치유된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
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직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3.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 수술 또는 의수족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4.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② 재요양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에 재요양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2조(장해급여의 등급기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보상연금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별표 6을 준용한다.
제22조의2(합병증 등 예방관리 조치대상 등)
제22조의2(합병증 등 예방관리 조치대상 등)
② 중앙회는 합병증등예방관리대상자에게 지정의료기관등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받게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진찰 및 검사
2.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처방
3. 수술을 제외한 처치나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합병증등예방관리대상자의 결정, 조치비용의 지원 및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가 정한다.
제23조(유족의 범위 및 순위)
제23조의2(장례비 일부의 선지급)
제23조의2(장례비 일부의 선지급)
1.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청 유족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한 어선원등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례비 일부의 선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행방불명급여의 범위 및 순위)
제25조(행방불명급여의 신청 및 반환 등)
제25조(행방불명급여의 신청 및 반환 등)
제25조의2(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 기준)
제25조의2(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 기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보험급여가 부상 및 질병급여이면 부상 및 질병급여의 금액을 그 보험급여액 산정 당시의 승선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를 해당 보험급여의 지급일수로 보고, 그 승선평균임금을 해당 보험급여의 1일분 급여액으로 본다. <개정 2021.12.14>
제25조의3(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범위)
중앙회는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법 제31조의3제1항에 해당하면 보험급여의 지급을 제한하기로 결정한 날 이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부상 및 질병급여의 20일분(지급사유가 발생한 기간이 20일 미만이면 그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12.14>
제25조의4(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제25조의4(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③ 중앙회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급여제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급여제한대상자로부터 양육책임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ㆍ조사해야 한다.
④ 중앙회는 제3항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ㆍ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여부와 감액비율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및 급여제한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중앙회는 제4항에 따른 결정에 따라 급여제한대상자에게 보험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급여제한대상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보험급여 감액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급여제한대상자와 같은 순위자가 있는 경우: 같은 순위자가 한 명인 경우에는 그 순위자에게 전액 지급하고, 같은 순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
2. 급여제한대상자와 같은 순위자가 없는 경우: 다음 순위자가 한 명인 경우에는 그 순위자에게 전액 지급하고, 다음 순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
제26조(부당이득의 징수)
중앙회는 법 제32조에 따라 부당이득을 징수할 때에는 이 장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자(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해당 금액을 낼 것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의2(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 지급방법 등)
제26조의2(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 지급방법 등)
제26조의3(수급권의 보호)
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란 법 제3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보험급여계좌로 입금된 금액 전액을 말한다. <개정 2021.12.14>
1. 삭제<2021.12.14>
2. 삭제<2021.12.14>
3. 삭제<2021.12.14>
4. 삭제<2021.12.14>
제27조(수급권의 대위)
제27조의2(자문의사)
제3절 보험료
제3절 보험료
제28조
삭제 <2009.12.31>
제28조의2(보험료 등의 경감 사유 등)
제28조의3(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
제28조의3(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
① 법 제41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중앙회가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 기관
② 법 제41조의4제3항에 따른 납부대행 수수료는 중앙회가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되,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넘지 못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가 정한다.
제29조(보험료 등의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제29조(보험료 등의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제30조(연체금의 징수 및 그 예외)
제31조(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제31조(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② 중앙회는 법 제44조제2호에 해당하는 어선원등의 재해(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보험료의 납부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어선원보험료를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또는 제8호에 규정된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납부하여야 할 어선원보험료에 대한 미납 보험료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2.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재해가 발생한 날까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한 미납 보험료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두 기간이 중복되는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적용할 보험급여액의 징수 비율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그 중복된 기간 동안에는 제1항에 따른 징수비율을 적용한다.
⑤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32조(보험급여액의 징수 통지 및 납부)
보험가입자는 법 제44조에 따라 보험급여액의 징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보험급여액을 내야 한다.
제33조(징수금의 납부 독촉)
중앙회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납부를 독촉하려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4조(체납징수금의 징수순위)
법 제46조에 따라 체납된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징수순위는 제29조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제34조의2(공매대행의 의뢰 등)
제34조의2(공매대행의 의뢰 등)
① 중앙회는 법 제4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압류재산의 공매(公賣)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공매대행의뢰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2022.2.17>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居所)
2. 공매할 재산의 종류ㆍ수량ㆍ품질 및 소재지
3. 압류에 관계되는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명세 및 납부기한
4. 그 밖에 압류재산의 공매대행에 필요한 사항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라 공매대행을 의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체납자, 담보물 소유자, 그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및 압류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4조의3(압류재산의 인도)
제34조의4(공매대행의 해제요구)
제34조의4(공매대행의 해제요구)
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매되지 아니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회에 해당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의뢰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중앙회는 제1항의 해제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4조의5(공매대행에 관한 세부 사항)
법 제46조제2항 전단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중앙회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34조의6(상속재산의 가액)
제34조의6(상속재산의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제34조의7(상속인 대표자의 신고)
제34조의8(「국세기본법 시행령」의 준용)
법 제46조의6에 따른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의 체납처분유예를 위한 납부담보의 제공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세담보"는 "납부담보"로, "국세"는 "보험료"로,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납부보증보험증권"으로, "국세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세무서장" 및 "관할세무서장"은 "중앙회"로, "납세자"는 "어선의 소유자"로, "납세보증서"는 "납부보증서"로, "납세담보물"은 "납부담보물"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로, "납세보증보험사업자"는 "납부보증보험사업자"로, "납세보증인"은 "납부보증인"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21.2.17>
제35조(징수금의 결손처분)
제35조(징수금의 결손처분)
1.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이 없음이 판명된 경우
3.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보다 우선하는 국세ㆍ지방세 등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생길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체납회사가 어선원보험료 등의 납부책임을 면하게 된 경우
② 중앙회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15, 2016.1.22>
제4장 어선재해보상보험
제4장 어선재해보상보험
제36조(어선보험 가입 및 보험가입금액의 비율)
제37조
삭제 <2009.12.31>
제5장 심사 및 재심사청구
제5장 심사 및 재심사청구
제38조(심사청구의 방식)
법 제57조에 따른 심사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한다.
1. 심사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 심사청구의 대상인 보험급여의 결정내용
3.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알게 된 날
4. 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5. 심사청구에 관한 고지의 유무 및 고지의 내용
6. 심사청구 연월일
제39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방식)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심사청구인 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3. 심사청구인이 재해를 당한 어선원등이 아닌 경우에는 재해를 당한 어선원등의 성명 및 주소
4. 주문(主文)
5. 심사청구의 취지
6. 이유
7. 결정연월일
제40조(심사청구의 심리를 위한 조사)
제41조(실비변상)
법 제58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과 감정을 한 감정인에게 중앙회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實費)를 지급한다. <개정 2013.3.23>
제42조(재심사청구의 방식)
법 제59조에 따른 재심사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한다.
1. 재심사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 재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험급여의 결정 내용
3.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알게 된 날
4. 재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5. 재심사청구에 관한 고지 유무 및 그 내용
6. 재심사청구 연월일
제43조(심사위원회의 구성)
제43조의2(위원의 해임ㆍ해촉)
해양수산부장관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6.11.8>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4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아니한 경우
제43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3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리ㆍ재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과 관련된 기업 또는 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어 있었던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되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리ㆍ재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리ㆍ재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44조(심사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제44조(심사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⑤ 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심사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재심사청구의 심리에 관한 통지)
제45조(재심사청구의 심리에 관한 통지)
① 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에 대한 심리기일 및 장소 등을 적은 문서를 심리기일 5일 전까지 당사자 및 중앙회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직접 전달하거나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제46조(심리의 공개)
제46조(심리의 공개)
① 심사위원회의 심리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이 비공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신청은 그 취지 및 이유를 적은 문서로 한다.
제47조(재심사청구의 심리에 관한 조서)
제47조(재심사청구의 심리에 관한 조서)
① 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심리의 일시 및 장소
3. 출석한 위원 및 당사자의 성명
4. 심리의 내용
5. 그 밖에 심리에 관련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조서에는 작성 연월일을 적고, 위원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 또는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조서의 열람을 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을 거부할 수 없다.
제48조(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49조(준용)
재심사청구에 관하여는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청구"는 "재심사청구"로, "결정"은 "재결"로, "심사청구인"은 "재심사청구인"으로, "중앙회"는 "심사위원회"로 본다.
제49조의2(징수금의 납부통지 및 독촉)
제49조의2(징수금의 납부통지 및 독촉)
② 중앙회는 보험가입자가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2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그 납부의무자에게 2회 이상 납부의 독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9.8>
③ 제2항에 따른 납부의 독촉은 직접, 등기우편 또는 전자문서(어선원보험료에 대한 납부의 독촉인 경우로서 납부의무자가 동의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6.9.8>
제6장 보칙
제6장 보칙
제50조(보고 및 서류 등의 제출)
제50조(보고 및 서류 등의 제출)
1. 보험료의 적용 및 정산에 관한 서류
2. 보험의 신고 및 변경에 관한 서류
3. 보험사고에 대한 기초조사에 관한 서류
4. 보험계약의 소멸에 관한 서류
5. 어선원의 고용증명에 관한 서류
6. 조업일지 및 승선 어선원등에 관한 서류
7. 고용선원의 급여지급에 관한 서류
8. 그 밖에 보험사업에 관련된 서류
③ 보험가입자는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가 되는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재해의 원인과 내용 및 재해를 입은 어선원등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중앙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1조
삭제 <2014.12.9>
제51조의2(진찰요구 대상 등)
제51조의2(진찰요구 대상 등)
1. 직무상 원인 또는 승무 중 직무 외 원인에 의하여 요양 중인 어선원등이 계속 요양할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경우
2. 장해등급을 판정하기 위한 경우
3. 직무상 원인에 의한 질병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경우
4. 재요양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경우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진찰비용에는 직무상 재해 또는 승무 중 직무 외 재해로 추정할 수 있는 증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증세가 위독하거나, 진찰 중 이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아니하면 증세가 급속히 악화되어 진찰과 사후 치료에 지장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한 경우 그 치료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제51조의3(특진의료기관)
제51조의3(특진의료기관)
② 중앙회는 진찰을 요구할 때에는 진찰요구의 목적, 진찰을 받을 사람의 거주지,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진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둘 이상의 특진의료기관을 진찰받을 사람으로부터 제시받아 그 중 어느 하나의 특진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진찰을 받을 사람이 특진의료기관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중앙회에서 둘 이상의 특진의료기관을 제시하여 진찰받을 사람이 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12.14>
제51조의4(보험급여의 일시중지)
제51조의4(보험급여의 일시중지)
③보험급여를 일시중지할 수 있는 기간은 중앙회가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의 일시중지 사유를 해소하도록 지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사유를 해소한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제51조의5(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6, 2020.8.19, 2024.7.23>
제7장 벌칙 <신설 2011.4.4>
제7장 벌칙 <신설 2011.4.4>
제5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