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법률 제11845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13.08.29공포일자 2013.05.28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이를 통하여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증권관련집단소송"이란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數人)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한다.
2. "총원"(總員)이란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의 보전(補塡)에 관하여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피해자 전원을 말한다.
3. "구성원"이란 총원을 구성하는 각각의 피해자를 말한다.
4. "대표당사자"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원을 위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 절차를 수행하는 1인 또는 수인의 구성원을 말한다.
5. "제외신고"(除外申告)란 구성원이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한 판결 등의 기판력(旣判力)을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6. "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訴)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청구에 한정하여 제기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제16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5조, 제177조 또는 제17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제4조(관할)
증권관련집단소송은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5조(소송대리인의 선임)
제5조(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원고와 피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選任)하여야 한다.
②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상이 된 증권을 소유하거나, 그 증권과 관련된 직접적인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는 등의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소송절차에서 소송대리인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정도로 총원과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자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원고측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6조(「민사소송법」의 적용)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
제2장 소의 제기 및 허가 절차 <개정 2010.3.31>
제2장 소의 제기 및 허가 절차 <개정 2010.3.31>
제7조(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 신청)
제7조(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 신청)
① 대표당사자가 되기 위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는 소장(訴狀)과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印紙額)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2분의 1에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은 5천만원으로 한다.
③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항소심(抗訴審) 및 상고심(上告審)에서의 인지액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를 준용한다.
④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가 제출된 사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지정거래소는 그 사실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제8조(소장의 기재사항)
제9조(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제9조(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① 소송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해당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소송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해당 증권관련집단소송과 관련된 증권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2. 최근 3년간 대표당사자로 관여한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내역
제10조(소 제기의 공고 및 대표당사자의 선임)
제11조(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요건)
제11조(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요건)
① 대표당사자는 구성원 중 해당 증권관련집단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가장 큰 자 등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는 구성원이어야 한다.
②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원고측 소송대리인은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리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③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증권관련집단소송에 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당사자의 소송대리인으로 관여하였던 자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 또는 원고측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소송허가 요건)
제12조(소송허가 요건)
① 증권관련집단소송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가 제기된 후 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제소(提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제13조(소송허가 절차)
제14조(소송허가 신청이 경합된 경우의 처리)
제14조(소송허가 신청이 경합된 경우의 처리)
① 동일한 분쟁에 관하여 여러 개의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송허가신청서가 동일한 법원에 제출된 경우 법원은 이를 병합심리(倂合審理)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여러 개의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심리할 법원으로 결정된 법원은 이를 병합심리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15조(소송허가 결정)
제15조(소송허가 결정)
②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허가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결정을 한 법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대표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2. 원고측 소송대리인
3. 피고
4. 총원의 범위
5. 주문(主文)
6. 이유
7. 청구의 취지 및 원인의 요지
8. 제외신고의 기간과 방법
9. 제16조에 따른 비용의 예납(豫納)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
③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총원의 범위를 조정(調整)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卽時抗告)할 수 있다.
제16조(소송비용의 예납)
법원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송허가 결정을 할 때에는 고지ㆍ공고ㆍ감정(鑑定) 등에 필요한 비용의 예납을 명하여야 한다.
제17조(소송불허가 결정)
제17조(소송불허가 결정)
① 대표당사자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불허가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불허가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소송허가 결정의 고지)
제18조(소송허가 결정의 고지)
1. 대표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 및 주소
2. 원고측 소송대리인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 및 주소
3. 피고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 및 주소
4. 총원의 범위
5. 청구의 취지 및 원인의 요지
6. 제외신고의 기간과 방법
7. 제외신고를 한 자는 개별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
8.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에 대하여는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한 판결 등의 효력이 미친다는 사실
9.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은 증권관련집단소송의 계속(繫屬) 중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표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10. 변호사 보수에 관한 약정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고지는 구성원 모두에게 주지시킬 수 있는 적당한 방법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고지 내용은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9조(소송허가 결정의 통보)
제20조(복수의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
대표당사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21조(대표당사자에 관한 허가)
제22조(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 금지)
제23조(대표당사자의 사임)
대표당사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辭任)할 수 있다.
제24조(대표당사자의 결원)
제25조(대표당사자 변경의 고지)
법원은 제21조, 제23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대표당사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구성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26조(소송대리인의 사임 등)
제26조(소송대리인의 사임 등)
①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원고측 소송대리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② 대표당사자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을 해임, 추가 선임 또는 교체할 수 있다.
③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원고측 소송대리인 전원이 사망 또는 사임하거나 해임된 경우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④ 제3항의 경우 대표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소송절차의 중단 후 1년 이내에 수계 신청이 없는 때에는 그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27조(총원의 범위 변경)
제28조(제외신고)
제28조(제외신고)
제29조(시효중단의 효력)
제3장 소송절차
제3장 소송절차
제30조(직권증거조사)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31조(구성원 및 대표당사자의 신문)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성원과 대표당사자를 신문(訊問)할 수 있다.
제32조(문서제출 명령 등)
제32조(문서제출 명령 등)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송과 관련 있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서제출 명령이나 문서송부 촉탁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제출이나 송부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대표당사자와 피고는 법원에 제1항에 따른 문서제출 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제33조(증거보전)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34조(손해배상액의 산정)
제34조(손해배상액의 산정)
①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르거나 증거조사를 통하여도 정확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표본적ㆍ평균적ㆍ통계적 방법 또는 그 밖의 합리적인 방법으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다.
제35조(소 취하, 화해 또는 청구 포기의 제한)
제36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제37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확정판결은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38조(상소 취하 및 상소권 포기의 제한)
제38조(상소 취하 및 상소권 포기의 제한)
① 상소의 취하 또는 상소권의 포기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② 대표당사자가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상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소제기 기간이 끝난 때부터 30일 이내에 구성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상소를 목적으로 하는 대표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대표당사자가 된 자의 상소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4장 분배절차
제4장 분배절차
제39조(분배법원)
이 장의 규정에 따른 분배에 관한 법원의 처분ㆍ감독 및 협력 등은 제1심 수소법원(受訴法院)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40조(권리실행)
제40조(권리실행)
① 대표당사자는 집행권원(執行權原)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실행하여야 한다.
② 대표당사자는 권리실행으로 금전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③ 대표당사자는 권리실행이 끝나면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분배관리인의 선임)
제41조(분배관리인의 선임)
①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대표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분배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배관리인(이하 "분배관리인"이라 한다)은 법원의 감독하에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전 등의 분배업무를 수행한다.
③ 법원은 분배관리인이 분배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분배관리인을 변경할 수 있다.
제42조(분배계획안의 작성)
제43조(분배의 기준 등)
제43조(분배의 기준 등)
① 분배의 기준은 판결 이유 중의 판단이나 화해조서 또는 인낙조서(認諾調書)의 기재내용에 따른다.
② 권리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확인된 권리의 총액이 분배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안분비례(按分比例)의 방법으로 분배한다.
제44조(분배에서 제외하는 비용 등)
제44조(분배에서 제외하는 비용 등)
① 분배관리인은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1.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
2. 권리실행 비용
3. 분배비용(분배관리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액수의 보수를 포함한다)
③ 법원은 분배관리인, 대표당사자 또는 구성원이 신청한 경우에는 소송의 진행과정 및 결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제1호의 변호사 보수를 감액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신청인과 대표당사자의 소송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5조(금액이 비용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제46조(분배계획안의 인가)
제46조(분배계획안의 인가)
① 법원은 분배계획안이 공정하며 형평에 맞다고 인정되면 결정으로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분배계획안을 수정하여 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미리 분배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47조(분배계획의 고지)
법원은 분배계획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집행권원의 요지
2. 분배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
3. 분배계획의 요지
제48조(분배계획의 변경)
제48조(분배계획의 변경)
①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분배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분배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③ 법원은 분배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적절한 방법으로 변경의 내용을 구성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49조(권리의 신고와 확인)
제49조(권리의 신고와 확인)
① 구성원은 분배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신고 기간 내에 분배관리인에게 권리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구성원은 책임 없는 사유로 권리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1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53조에 따른 공탁금의 출급청구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분배관리인은 신고된 권리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분배관리인은 권리신고를 한 자 및 피고에게 권리확인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권리확인에 관한 이의)
제51조(잔여금의 공탁)
분배관리인은 분배금의 수령기간이 지난 후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제52조(분배보고서)
제52조(분배보고서)
① 분배관리인은 분배금의 수령기간이 지난 후 분배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권리신고를 한 자의 성명, 주소 및 신고금액
2. 권리가 확인된 자 및 확인금액
3. 분배받은 자 및 분배금액
4. 남은 금액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
③ 분배보고서는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56조 본문에 따른 기간이 지날 때까지 법원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53조(수령기간 경과 후의 지급)
권리가 확인된 구성원으로서 분배금의 수령기간 내에 분배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자 또는 신고기간이 지난 후에 권리를 신고하여 권리를 확인받은 자는 수령기간이 지난 후 6개월까지만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54조(분배종료보고서)
제55조(잔여금의 처분)
법원은 제54조제1항에 따른 분배종료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고의 출급청구에 의하여 이를 피고에게 지급한다.
제56조(분배관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분배관리인의 직무상 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분배종료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다만, 분배관리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금전 외의 물건의 분배)
제57조(금전 외의 물건의 분배)
① 권리의 실행으로 취득한 금전 외의 물건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전에 준하여 분배한다.
② 분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권리의 실행으로 취득한 금전 외의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전으로 환산하여 분배할 수 있다.
제58조(추가 분배)
제54조제1항에 따른 분배종료보고서가 제출된 후에 새로 권리실행이 가능하게 된 경우의 분배절차에 관하여는 제39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시행규칙
제5장 시행규칙
제59조(대법원규칙)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6장 벌칙
제6장 벌칙
제60조(배임수재)
제60조(배임수재)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 대표당사자, 원고측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ㆍ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이하 "수수액"이라 한다)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되, 수수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2. 수수액이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되, 수수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3. 수수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61조(배임증재 등)
제62조(몰수ㆍ추징)
제60조 및 제61조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追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