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암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8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1.02공포일자 2025.12.30
제1조(목적)
이 영은 「암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2조(국가암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제3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3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제4조의2(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의2(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②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각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각 전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위원회 위원
2. 암 예방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암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회나 단체 또는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전문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해당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회 위원장이 소집을 요구할 때
2. 해당 전문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3. 해당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수당 등)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4.6>
제5조의2(암데이터사업 관련 자료제공기관)
법 제9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
3.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4.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5.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6.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9조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연구원
8.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9.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10.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1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1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1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암데이터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5조의3(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결합의 방법ㆍ절차 등)
제5조의3(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결합의 방법ㆍ절차 등)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가명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에게 가명정보의 제공에 드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결합의 방법ㆍ절차와 자료제공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11.8>
제6조(암검진사업의 범위)
제7조(암검진사업의 대상자 등)
제8조(암검진사업 대상 암의 종류ㆍ검진주기 등)
제9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의 범위)
법 제13조에 따른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8.20>
1.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한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자료조사
2.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의 선정 및 통보
3.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지급
4. 의료비 지원사업에 관한 홍보
5. 의료비 지원사업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
제10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제10조의2(금융정보등의 범위 등)
제10조의2(금융정보등의 범위 등)
1. 보통예금, 저축예금 및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및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및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및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액과 배당액 또는 할인액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제10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
제10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
② 제1항에 따라 동의 서면을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암환자와 그 가구원에 대한 법 제13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8.4, 2021.4.6>
1. 암환자와 그 가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1. 암환자와 그 가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 제공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역학조사반의 구성ㆍ운영 및 임무)
제11조(역학조사반의 구성ㆍ운영 및 임무)
② 중앙역학조사반은 3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고, 지역역학조사반은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③ 중앙역학조사반 및 지역역학조사반(이하 "역학조사반"이라 한다)의 반원은 중앙역학조사반의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지역역학조사반의 경우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0.9.11, 2021.4.6>
1. 암관리사업 또는 역학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
2. 역학조사 분야의 전문가
3. 암에 관한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환경 및 직업성 질환 관련 전문가
5. 영양학 분야의 전문가
6. 보건통계 분야의 전문가
7. 그 밖에 의학 또는 과학 분야의 전문가
④ 역학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
2. 역학조사 실시 기준 및 방법의 개발
3. 역학조사의 시행 및 평가
4. 역학조사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ㆍ훈련
5. 암의 발병 사례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암 발생 위험 요인의 위험도 평가
⑤ 역학조사를 하는 반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이 요청할 때에는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⑥ 질병관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반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되어 활동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역학조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반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9.1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역학조사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9.11>
제12조(역학조사의 시기ㆍ방법 및 내용 등)
제12조(역학조사의 시기ㆍ방법 및 내용 등)
1. 중앙역학조사반이 역학조사를 하는 경우
가. 둘 이상의 시ㆍ도에서 역학조사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
나. 시ㆍ도지사의 역학조사가 불충분하거나 인력ㆍ장비의 부족으로 역학조사가 곤란한 경우
다. 특정 지역의 암 발생과 그로 인한 사망이 증가하여 전국적인 조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라. 그 밖에 국가암관리사업 및 연구에 대한 지원과 정책 근거자료의 제시를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지역역학조사반이 역학조사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암환자의 발생 일시ㆍ장소, 성별, 연령 및 증상
2. 특정위험물질등에의 노출 여부 및 노출 경로
3. 연령별 암 발생 현황
4. 그 밖에 조사 대상의 인구학적ㆍ경제학적ㆍ사회학적 특성에 관한 사항
제12조의2(역학조사 관련 자료제출기관)
제13조(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취소 사유)
제14조
삭제 <2017.7.24>
제15조(대학원대학의 조직 및 교원 등)
제15조(대학원대학의 조직 및 교원 등)
① 법 제33조에 따른 국립암센터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학원대학규칙을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교직원의 자격 및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5. 학생의 정원ㆍ선발 및 입학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7. 대학원대학의 직제ㆍ조직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과 그 방법
9. 그 밖에 대학원대학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② 대학원대학의 교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하되, 국립암센터 소속의 겸임교원은 대학원대학의 정원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③ 대학원대학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제6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당연직 이사)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당연직 이사는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보건복지부 제2차관, 기획예산처차관 및 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제17조(겸직자의 직무 및 보수)
제17조(겸직자의 직무 및 보수)
② 겸직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소속 대학에서 지급한다.
③ 국립암센터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겸직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겸직 해제)
제18조(겸직 해제)
① 원장은 겸직자가 제17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겸직 해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겸직자가 소속된 대학의 총장ㆍ학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국립암센터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재무상태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출연금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
제20조(출연금 지급 신청)
국립암센터는 법 제37조에 따른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출연금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22조(사업계획서)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목표, 방침, 주요 내용 및 필요한 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23조(결산서의 제출)
법 제41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1. 해당 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감사의 감사보고서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
4. 그 밖에 결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서류
제24조(업무의 위탁)
제24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4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제2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 및 제4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20, 2016.7.26, 2020.9.11, 2021.4.6>
4. 삭제<2017.7.24>
5. 삭제<2017.7.24>
6. 삭제<2017.7.24>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