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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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시행일자 2026.01.02공포일자 2025.12.30
제38조(유동화 등의 원활화를 위한 주택저당대출 특례)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그 주택저당대출을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의 주택가격에 대한 비율
2.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한 3억원 이내의 대출한도
3.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람의 소득수준 대비 부채상환 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