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암관리법 시행규칙
기타 제00792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1.04.08공포일자 2021.04.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암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암정복추진기획단)
제2조(암정복추진기획단)
② 추진기획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암 연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추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암연구사업의 수행 절차 등)
제3조의2(발암요인관리사업)
법 제10조의3제1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발암요인의 위해성 평가 및 평가지침 개발
2. 발암요인의 위해성 평가와 관리를 위한 부처 간 협력사업
3. 발암요인의 위해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발암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제4조(암검진의 방법 및 절차 등)
제5조(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의 내용)
법 제12조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암생존자에 대한 자가(自家) 관리 교육 및 2차 암검진 등 안내
2. 영양관리, 운동 지도 등 건강 증진
3. 불안ㆍ우울 상담 및 정서적 지지(支持)
제5조의2(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법 제12조의2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암생존자의 현황과 실태에 관한 자료 수집 및 분석
2.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에 관한 홍보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의3(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5조의3(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1. 소관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담부서와 전담인력을 갖출 것
2.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를 갖출 것
3.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독립된 사무실ㆍ회의실 및 교육장을 갖출 것
②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및 재정운용계획서
2.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운영을 위한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현황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의4(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5조의4(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②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및 재정운용계획서
2.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운영을 위한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현황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청서에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정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암생존자지지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의5(중앙ㆍ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운영 및 평가)
제5조의5(중앙ㆍ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운영 및 평가)
①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장은 소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공공기관ㆍ단체ㆍ전문가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장은 매년 해당 연도의 사업운영실적 및 재정집행실적과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재정운용계획을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장은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의6(중앙ㆍ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취소 등)
제5조의6(중앙ㆍ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취소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에 대한 시정 명령 및 지정 취소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암등록통계자료의 제출 요구)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암환자의 진료와 관련된 자료 및 의무기록(醫務記錄) 등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사용목적ㆍ사용기한 및 사용방법 등을 적은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제6조의2(암등록통계사업 관련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제6조의2(암등록통계사업 관련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관리계획 수립ㆍ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 제한 조치
3.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5.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6.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잠금장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역학조사반원의 증표)
영 제11조제5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는 반원의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1.4.8>
제8조(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기준)
제8조(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기준)
제9조(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절차)
제9조(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절차)
제9조의2(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제9조의2(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소속 기관일 것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암데이터사업을 담당하는 조직을 구성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자격이나 경력을 갖춘 사람을 10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것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암데이터의 수집ㆍ처리 및 결합정보 분석을 위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분석공간, 시설 및 장비를 구축하고 가명정보의 결합ㆍ반출 관련 정책 및 절차 등을 마련할 것
4.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재정능력을 갖출 것
5.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할 것
6. 그 밖에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1. 정관 또는 규약
2. 사업계획서
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암데이터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5호의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운영실적 및 재정집행실적 보고서
2.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재정운용계획 보고서
3.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기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4제2항에 따라 결합전문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기준,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지역암센터의 지정 기준)
제10조(지역암센터의 지정 기준)
1. 해당 병원의 암환자 진료 실적, 암 관리능력, 암 연구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전문 인력이 우수할 것
2. 소관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담부서와 전담인력을 갖출 것
3. 소관 사업 수행에 필요한 독립된 사무실 및 교육실 등을 갖출 것
③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의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4.8>
제11조(지역암센터의 사업)
제12조(지역암센터의 지정 절차 등)
제13조(지역암센터의 운영 및 평가)
제13조(지역암센터의 운영 및 평가)
① 지역암센터의 장은 소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공공기관ㆍ단체ㆍ전문가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 지역암센터의 장은 매년 해당 연도의 사업운영실적 및 재정집행실적과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재정운용계획을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암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을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제14조(지역암센터의 지정 취소 통지)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지역암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관할 시ㆍ도지사 및 지역암센터의 장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제15조
삭제 <2017.8.4>
제16조
삭제 <2017.8.4>
제17조
삭제 <2017.8.4>
제18조
삭제 <2017.8.4>
제19조
삭제 <2017.8.4>
제20조
삭제 <201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