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
대통령령 제35774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5.10.02공포일자 2025.09.23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강보건사업의 우선실시 대상)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층 농어촌주민"이란 농어촌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제1호에 따른 수급자와 생활수준이 비슷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제3조(한방산업 육성지원의 대상)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농어업인 외의 자로서 「한의약 육성법」 제14조에 따른 우수 한약 관리기준에 따라 한약재를 재배ㆍ가공 또는 유통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아동보호가정에 대한 지원)
법 제23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또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급하는 보조금 외에 추가로 농어촌의 특성을 반영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7>
제5조(요양지원의 대상)
제6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 지원 비율 등)
제6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 지원 비율 등)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액지원 기준액과 지원제외 기준액은 전년도 농어업인의 평균 보험료액, 보험료액별 가입자 비율, 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고시한다. <개정 2025.9.23>
제7조(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 및 기준)
제7조(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 및 기준)
1. 휴경ㆍ폐경지
2. 3년 이상 계속 방치된 빈 축사
3. 3년 이상 계속 방치된 휴(休) 양식장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농어업인의 재산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20을 감액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9.23>
제8조(결손처분의 대상 및 방법)
법 제29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업인에 대하여 농어업에 종사하였던 기간 동안 발생한 보험료 등을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에 따라 결손처분한다. <개정 2024.5.7>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득이 없을 것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ㆍ토지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합한 재산금액이 450만원 이하일 것
3. 삭제<2024.2.13>
제9조(준농어촌에 대한 지원)
제9조(준농어촌에 대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