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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
대통령령35774일부개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5.10.02공포일자 2025.09.23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강보건사업의 우선실시 대상)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층 농어촌주민"이란 농어촌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제1호에 따른 수급자와 생활수준이 비슷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제3조(한방산업 육성지원의 대상)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농어업인 외의 자로서 「한의약 육성법」 제14조에 따른 우수 한약 관리기준에 따라 한약재를 재배ㆍ가공 또는 유통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아동보호가정에 대한 지원)
법 제23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또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급하는 보조금 외에 추가로 농어촌의 특성을 반영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7>
제5조(요양지원의 대상)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의 저소득층 노인"이란 농어촌의 노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2.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와 생활수준이 비슷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 지원 비율 등)
제6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 지원 비율 등)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지원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9.23>
1.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및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산정한 세대별 보험료(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보험료"라 한다)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정액지원 기준액(이하 이 조에서 "정액지원 기준액"이라 한다) 미만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의 100분의 28
2. 세대별 보험료가 정액지원 기준액 이상이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제외 기준액(이하 이 조에서 "지원제외 기준액"이라 한다) 미만인 경우: 세대별 보험료가 정액지원 기준액인 경우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의 100분의 28
3. 세대별 보험료가 지원제외 기준액 이상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 지원 제외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액지원 기준액과 지원제외 기준액은 전년도 농어업인의 평균 보험료액, 보험료액별 가입자 비율, 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고시한다. <개정 2025.9.23>
제7조(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 및 기준)
제7조(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 및 기준)
제28조제1항에서 "휴경ㆍ폐경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의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휴경ㆍ폐경지
2. 3년 이상 계속 방치된 빈 축사
3. 3년 이상 계속 방치된 휴(休) 양식장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농어업인의 재산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20을 감액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9.23>
제8조(결손처분의 대상 및 방법)
법 제29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업인에 대하여 농어업에 종사하였던 기간 동안 발생한 보험료 등을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에 따라 결손처분한다. <개정 2024.5.7>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득이 없을 것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ㆍ토지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합한 재산금액이 450만원 이하일 것
3. 삭제<2024.2.13>
제9조(준농어촌에 대한 지원)
제9조(준농어촌에 대한 지원)
제33조에 따른 준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영유아의 보육과 관련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지원
2.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
제33조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2. 제1종일반주거지역
3. 보전녹지지역
4. 자연녹지지역